[Include(틀:문재인 정부)] [목차]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hwqaClOlUhA)]}}}||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146|‘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21~25일은 5부제 신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은 5%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 시 최대 6%이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여 환산하면 연 10%에 달한다. 상당히 파격적인 금리로,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지만 '''지금은 가입할 수 없다.''' == 가입 == === 자격 요건 === 1.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1.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1.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주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격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223/111996789/1|#]] === 가입 제한 ===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근로소득자의 경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서 조회가 되어야 한다. 2021년 소득은 2022년 0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니다.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기업에 취업한 03년생도, 2020년도에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없었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가입 가능 은행 ===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나, 대다수 은행들이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시 금리를 우대'''해준다. 2월 28일 기준 * 전국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구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은 [[제2금융권]]에 속해있기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 * 지역 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7월 초 예정 [[SC제일은행]] == 혜택 내용 == 은행마다 우대 금리를 최대 1%p를 더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금리 5%를 가정하고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을 2년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리가 아닌 단리[* 즉, 중간마다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가 없다.]이고 납입일자에 따라 다소 바뀔 수도 있다.[* 월초에 입금하는 것이 월말에 입금하는 것보다 매우 미세하게나마 이자를 더 받는다.] || || 일반 5% 적금 || 청년희망적금 || 일반 9.31% 적금 || || 총 납입액 ||<-3> 12,000,000원 || || 세전 은행이자 ||<-2> 625,000원 || 약 1,164,000원[* 정확히는 1,163,750원] || || 이자 소득세 || -96,250원 || 0원 || 약 -179,000원[* 정확히는 -179,217원] || || 저축장려금 || 0원 || 360,000원 || 0원 || || 만기지급액 || 12,528,750원 ||<-2> 12,985,000원[* 9.31% 적금의 경우 정확히는 12,984,533원] || || 차이 ||<-3> 456,250원 || 즉,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5%짜리 적금이 528,750원을 이자로 주는 것과 비교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급으로 456,250원 더 많은 985,000원을 이자로 지급한다. 일반 적금으로 따지면 9.31%짜리 상품과 비슷하며, 현실적으로 5%짜리 적금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까지 합쳐 6%까지 이자를 받을 경우, 만기지급액은 13,110,000원까지 늘어난다.[* 세전 이자 750,000원에 저축장려금 360,000원을 합친 결과] == 반응 == 가입 가능 여부 조회(미리보기)에만 200만 명(중복 포함)이 몰리는등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정부가 출시 전에 예상했던 가입자(약 38만명)의 5배나 되는 수치다.] 이후 원활한 업무를 위해 출생연도별로 5부제를 시행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1216808|#]] 2022년 2월 28일부터 5부제 신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5934622|#]] 금리 우대에 세금 혜택까지 포함하여 연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10.49%에 달하여 신청자가 몰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1216808|#]] 결국 최초 정부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예산 책정에 들어갔다. 책정된 본래 예산이 456억 원인데, 만약 모두가 최대 월 불입금액인 50만원으로 가입 시 38만 명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인 2022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선착순 인원 제한 없이, 요건에 맞는 모든 신청자를 받아 달라'고 제안했다. 다음날인 2022년 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2주 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의 가입 및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가입 논란 ==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자체가 순수이윤만으로 가입자에게 해당 금리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보조해 빈곤청년층의 기초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기본적으로 자국민보다 훨씬 부유한 가정에서 내한한 외국인에게까지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이라는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2/184675/|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 [Include(틀:윤석열 정부)]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5/17/L6SQOQJ7IBCRJNPJO42ZG2ZNM4/|정부가 10년 뒤 1억 보장… 19~34세 꼭 가입해야 할 적금 ‘청도계’ - 조선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931|정부가 월 최대 40만원 쏜다…尹공약 '청년도약계좌' 뭐길래 - 중앙일보]]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8301400001|윤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1억원 통장→4000만원 통장’ “후퇴” - 경향신문]] 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다고 밝혔다. 최대 금액 납입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원(월 최대금액 납입시 3%~6% 적용)으로 수정되었다. 즉 70만원*12개월*5년=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5년동안 목돈을 묶어둬야하고 시중 적금 금리인 4~5%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48|#]]. 게다가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빅스텝 등으로 인해 2023년에도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 지속될 예정이라 최대6%의 금리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재정지원책(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되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06156?sid=101|#]] 두 적금은 가입 대상 연령은 같지만,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이고, 도약 계좌는 5년간 최대 250만원(납입금액의 최대 6%)정도가 될 예정이다. 단, 계획만 잡혀있고,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실제 실행되더라도 윤석열 정부 이후 자금 고갈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 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불안요인 이다. 이 부분은 논란 및 비판 항목 참조.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6%를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4만2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시엔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92102|#]] 5년 만기 5천 만원을 만족하기 위해선 70만원 납입 기준 20%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대금리 6%에 + 정부기여금 2.4만 원을 더하면 5천만원에 근접하지 않는다. 이율로 따지면 9~10%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https://technicalneers.com/Blog_archives/6761|청년도약계좌]] === 논란 및 비판 === * 나이 문제: 34살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박탈감이 크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 [* 노인들은 노령연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장년층 지원의 공백이 있다.] * 무직자 및 취업준비생 미지원: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다. *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더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적게 지원받게 되어 노력에 반비례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 과도한 예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 명 정도인데, 이들이 모두 도약 계좌를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 원씩만 받는다고 할 경우 한 해에만 7조 560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2022년 한 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 원의 1%가 넘는 금액이다. * 10년이라는 긴 기간: 10년 동안 유지해야지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 10년 뒤의 현재의 돈이 얼마의 가치가 될지 알 수 없으며, 10년 동안 장기근속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연소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지 및 출금도 어렵기 때문이다. == 기타 == * 은행마다 금리가 약간씩 다르지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신용도를 올리는 게 유용할 수도 있다. * 청년희망적금은 월 불입금액 50만 원을 꽉 채울 시 2년 만기 시점에 1200만 원을 불입하여 1296만 원 내외를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굳이 있는 목돈저축을 해지할 필요는 없는데 4% 정도 금리만 되어도 정기예금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일정한 소득이 있고, 월 50만 원의 여유 금액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득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120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게 아니라, 누적하는 적금이므로 만기 시 도달하는 최대 원금인 1200만 원에 대해 적용되는 금리는 절반인 연 5% 정도다. [[분류:문재인 정부/2022년]][[분류:2022년 출시]][[분류:수신]] * 2022년 9월 22일 기준 미국 연방준비의원 회의결과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3%대의 기준금리 상황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연말 목표치 4.25%이상 기준금리 인상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로써 시중은행에 예적금 금리도 빠르게 상승중인 상황에서 연 10%이상의 적금 상품이 출시되면 청년 희망적금의 비과세 혜택과 장려금 지원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 2022년 10월 현재, 10%를 웃도는 적금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나 월납입한도나 가입기간, 우대금리조건 등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사실상 미끼상품에 가깝기때문에 조건없이 월 50만원씩 24개월동안 연 9.31% 수준이라는 청년희망적금의 의의는 아직까지는 퇴색되지 않고있다. [include(틀:포크됨2, title=청년희망적금, d=2023-02-24 1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