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2> {{{+1 '''청해진해운'''}}}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청해진해운 로고.jpg|width=100%]]}}} || ||<|2> {{{#ffffff '''기업명'''}}} ||'''정식''':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 ||'''영어''': Chonghaejin Marine Co., Ltd. || || {{{#ffffff '''국가'''}}}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 || {{{#ffffff '''업종'''}}} ||[[해운 회사]] || || {{{#ffffff '''설립일'''}}} ||[[1999년]] [[3월 10일]] || || {{{#ffffff '''해산일'''}}} ||[[2016년]] [[5월 9일]] || || {{{#ffffff '''대표'''}}} ||[[김한식]] || || {{{#ffffff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중구]] 항동7가 88[* 상법상 본점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제주항 제1여객터미널)이었다.] || || {{{#ffffff '''사업자 번호'''}}} ||--121-85-12571-- || || {{{#ffffff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120826141304fw_/http://www.cmcline.co.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0]]]]{{{-2 (웹 아카이브)}}}[* [[https://web.archive.org/web/20140418233825fw_/http://www.cmcline.co.kr/index.htm|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18일의 홈페이지]]] [include(틀:트위터 로고, 링크=cmcline8897800, 크기=20)][*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18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의 선박인 [[세월호]]의 선사이다. 당시 대표이사는 [[김한식]]. 회사의 실소유자는 [[유병언]]으로 보도되었으나 판결, 정정보도를 통해 실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21#csidx63f91c8ea4db4a0a1f110f877d8d6a4|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다만, 실소유주까지는 아니어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청해진해운 경영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1999년]] [[3월 10일]]에 설립되었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 이후 몰락의 길을 걷다가 [[2014년]] [[5월 12일]]에 무기한 정지되었으며 [[2016년]] [[5월 9일]] 폐업했다. 유병언 회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한강 유람선 사업권을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해운업에 뛰어들었고 이후 그가 회장으로 있던 세모그룹은 5공 정권의 비호 아래 준재벌급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인천지검이 2014년에 유병언 전 회장에게 5공의 비호가 없었다는 공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0713106100034?input=1195m|#]] [[1990년]] 당시 원광 유람선이 홍수로 떠내려와 세모의 유람선을 들이받으면서 충돌, 침몰하여 15명이 실종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41600289113008&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04-16&officeId=00028&pageNo=13&printNo=900&publishType=00010|해심원통보내용]] 직원에 대한 연간 안전교육비는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1인당 4천원. [[유병언]]에게는 한달에 급여 천만원, 자문료 '''1500만 원'''을 줬으며 유병언 형과 장남 [[유혁기]]에게도 돈을 지급한 내역들, 게다가 청해진해운 사원 수를 감안하면 '''1년에 42만 원''' 가량을 안전교육에 쓴 셈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필수 법정교육이 전부 무료였기 때문에 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말 그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닐 뿐]] 안전교육 자체를 매우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제주,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등의 정기 연안여객선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인천-제주 간 노선은 독점 운항해 왔었다. 여기에 투입된 배가 바로 [[마루에이 페리]] 출신의 오하마나호와 세월호. 2010년 2월에는 2대 주주로 있던 한강 수상택시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상 여객 운송기업 주식회사 즐거운서울을 [[흡수]] 합병하여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택시]] 사업에 진출하였다. 등기상 본사는 [[제주시]] 제주항 제1여객터미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본사가 아닌 제주지역본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실제 본사 및 선적지(船籍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두고 있'''었'''다. 그 외에도 부산-거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었는데 부산-옥포 구간을 운항하던 [[http://www.114ship.com/ship/ShipImageDetail.ship?sicode=7|페레스트로이카호]]가 대표적이었으나 페레스트로이카호는 [[거가대교]] 개통 후 여수-거문도 항로로 이동하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같은 해 5월 12일 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송 면허를 취소당했으며 2016년에 폐업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폐쇄되었다. 이 사고의 여파로 회장인 [[유병언]]은 도주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의 장남인 [[유대균]]은 [[용인시]]에서 검거되었다. 대표이사 [[김한식]], 그리고 세월호의 대리 선장이자 '''선장 이준석과 15명의 선원들은 구속 수감되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51566_13490.html|항로 반납에 관해서 소송]]을 걸기도 했다. 결국 폐업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청해진해운이 영업을 중단하며 인천-제주도간 노선은 그대로 운행 중지 상태였다가 2019년 하이덱스 스토리지가 [[현대미포조선]]에 710억원을 지불하고 주문한 최신형 카페리로 2021년 12월 10일부터 운항이 재개되었다. 새로 투입될 배 '[[비욘드 트러스트]]'[* 파나마 선적,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IMO 9901386][* 비욘드 트러스트의 뜻은 '진실된 믿음'이다. 즉, '세월호의 길을 걷지 않고 진실된 믿음으로 안전하게 운행하겠다'는 의미이다.] 호는 앞서 청해진해운이 운행하던 두 선박과 다르게 새로 건조한 최신형 카페리로, 제조사인 현대미포조선에서도 안전에 특히 신경써서 건조했다고 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66799_34936.html|재개 계획 당시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gyeonggi-incheon/2021/12/08/4VWAJ24CYRA2FM52RZDIEHBSGA/|운항 재개 당시 기사]] == 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극단적 친기업 성향이라서 중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을 무리하게 변호하는 것으로 악명높은 [[김·장 법률사무소]]조차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청해진해운을 변호하는 일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원수이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세월호 7시간|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기 위한 좋은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양승태]]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간접적인 유착관계를 가졌던 김·장 법률사무소의 입장에서 청해진해운을 변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 찍혀 망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0522&gubun=44&cbub_code=&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searchWord=¤tPage=|[민사]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해양경찰의 구조업무에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에 선주사와 함께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0%80%ED%95%A9560627|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병합), 2016가합554339(병합), 2016가합574418(병합), 2017가합522414(병합) 판결문 전문]] [[2023년]] [[1월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천지성 고법판사)는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신용락·이유정·김도형·정석윤 변호사)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희생자 부모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92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513&kind=AA&key=|[판결] 세월호 참사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국가 책임 인정']] == 논란 및 사건 사고 ==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청해진해운/비리|비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청해진해운/비리)]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세월호, version=303)] [[분류:대한민국의 해운 회사]][[분류: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관련 인물 및 단체]][[분류:1999년 설립]][[분류:2016년 해체]][[분류:한국의 없어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