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교통범죄]] [목차] == 개요 ==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심한 [[속도위반]]'''에 대해 [[형법]]에 따라 처벌 하는 것이다. '초과속운전'이란 실무상 용어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초과속운전죄라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의 법조문 순서에 따라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 법조문 == === 2회 이하 초과속 운전 === * '''80km/h 초과 ~ 100km/h 미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__'''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__(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100km/h 초과 ~'''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__'''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__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__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__ || === 3회 이상 초과속 운전 ===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__'''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__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__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__ ||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되었다. == 설명 == || [[파일:과속 처벌 기준표.jpg|width=100%]] || || ▲ 과속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표[br]([[2020년]] [[12월 10일]] 기준) || 위 표에서 빨간색 부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처벌이 본 죄이다. 순서대로 제154조 제9호,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51조의2 제2호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 비해서 처벌 기준이 높아진 것이다. 2016년에 [[강남순환로]][* 제한속도 80km/h]에서 200km/h로 달린 차량에 대해서 [[서울관악경찰서|관악경찰서]]에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하고 [[https://www.youtube.com/watch?v=mVDnLhCnbKY|끝낸 사례]]가 있다. == 사례 == 2021년 10월 24일에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고 서울시내 도로에서 180~200km/h로 주행한 차량에 대해 벌금 30만 원형이 선고되었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151조의 2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 초과속운전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3회 이상 초과속한 것이 아니라 제154조 제9호가 적용되었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창 반응은 한국 법을 탓하고 있다. [[엄벌주의]]에 따라 해당 운전자도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9093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