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은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흔히 줄여서 '추경예산', 또는 아예 '추경'이라고도 부른다. == 한국에서 ==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3장#s-1.17|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09.2.6.] >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 등의 처리)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추경예산은 ①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②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 예기치 못한 사유로 예산변경을 해야하는 경우, 혹은 세입(관,항),세출(장,관,항) 예산 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거나 이용과 전용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것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의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의 사유가 된다.] [[가뭄]]이나 [[장마철]] [[홍수]]로 인한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총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산한다. 주요 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세금|세수증가분]],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공채]] 발행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편성횟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일도 많고, 2차까지 간 적도 꽤 많지만, 3번 이상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일은 드물다.[* 3차까지 간 것은 [[1951년]], [[1954년]], [[1962년]], [[1963년]], [[1965년]], [[1969년]], [[1972년]], 그리고 [[2020년]] 단 8번뿐. 그리고 4차까지 간 것은 단 세 번 뿐으로 [[1950년]]과 [[1961년]], [[2020년]]이다. 당연하지만 이만한 일이 있으려면 정말 엄청난 대사건이 터졌다는 뜻으로, '''[[6.25 전쟁]] 발발'''과 '''[[5.16 군사정변]]''', '''[[코로나 19]] 팬더믹'''과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기록적인 수해]]''' 등 역사에 남을 굵직한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헌정 사상 최다 기록은 1950년으로, 무려 '''7차(!!!)'''까지 갔다. 당연하지만 [[6.25 전쟁]] 발발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 사례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Q0C0G3X0Q5B0U8S5A9S3K5C2F9P9|2020년 제1차 추경]] [[분류:경제]][[분류: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