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일본의 중앙성청)] ---- ||<-2> {{{#fff {{{+1 '''출입국재류관리청'''}}}[br]出入国在留管理庁 | Immigration Services Agency}}} || ||<-2> [[파일:출입국재류관리청 로고.png|width=300]] || || '''약칭''' ||ISAJ || || '''설립일''' ||[[2019년]] [[4월 1일]] || || '''전신''' ||입국관리국 || || '''장관''' ||기쿠치 히로시 || || '''차장''' ||다카시마 노리미쓰 || || '''상급기관''' ||[[법무성]] {{{-2 (法務省)}}} || || '''내부부국'''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총무과 {{{-2 (総務課)}}}[br]정책과 {{{-2 (政策課)}}}[br]출입국관리부 {{{-2 (出入国管理部)}}}[br]재류관리지원부 {{{-2 (在留管理支援部)}}}}}} || ||<|2>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너비=100%)]}}}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1[br]{{{-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 || '''직원 수''' ||6,181명 || || '''웹사이트''' ||[[http://www.immi-moj.go.jp/|[[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4]]]] | [include(틀:트위터 로고, 링크=MOJ_IMMI, 크기=24px)] || [목차] [clearfix] == 개요 == 일본 법무성 산하의 외국인 담당 기관. 외국인의 재류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모든 재류자격의 심사 및 허가는 각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이루어진다.[* 영주는 심사를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하되 허가를 법무대신이 한다.] 그리고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과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국관리청을 거느린 [[내무부]]는 경찰 및 정보기관을 통괄하여 [[공안부]] 역할도 겸하므로, 출입국관리청은 일반적으로 정보기관과 연계가 높다고 봐야할 것 같다. 전신은 법무성 입국관리국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국(局)에서 '''청'''(庁)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일본인들은 줄여서 입관(入管)이라 부른다. 발음은 뉴칸. '''입'''국'''관'''리국 시절에 쓰던 약칭이 지금도 통용된다. 일본에 머무르는 한국인들도 그대로 입관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 업무 == 이미 어떠한 재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재류기간 갱신 및 자격변경을 심사한다. 그 밖에도 영주심사나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단속도 한다. 중장기 사증은 대사관(영사관) 권한으로만 발급가능한 몇몇 사증[* 단기체재, 흥행, 기업내전근,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가 그 대상. 하지만 재류자격인정서가 있으면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줄어들고, 심사가 거의 1영업일만에 끝난다.][* 물론 최초 발급 심사만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하고, 일본 입국후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담당한다.] 이외에는 여기서 교부하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필요하다. 단기채제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본 국내에서 재류자격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한 후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대사관 및 영사관에 가서 사증을 신청하거나, 일본 국내에 있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변경신청서를 지참하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단기채제를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 == [[http://www.immi-moj.go.jp/korean/soshiki/index.html|지도로 보기]] *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도쿄도]], [[가나가와현]][*지국],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아이치현]], [[미에현]], [[시즈오카현]], [[기후현]], [[후쿠이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지국], [[나라현]], [[와카야마현]] * 센다이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오키나와현]][*지국] * 홋카이도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홋카이도]] *타카마츠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도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지국(支局) : 요코하마(가나가와), 고베(효고), 나하(오키나와) 수석심사관이 출장소장 : 사이타마, 치바, 홋카이도 하코다테, 홋카이도 토마코마이 == 심사관의 직위 == [[http://kaikokusai.com/newpage13.html|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E5%85%A5%E5%9B%BD%E5%AF%A9%E6%9F%BB%E5%AE%98|入国審査官]] 입국심사관의 직위 및 출장소 규모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재류자격(사증) 종류가 다르다. 대략적으로 '''XX출입국재류관리국 > 지국 > 소장이 수석심사관인 출장소 > 소장이 통괄심사관인 출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XX출입국재류관리국(本局)의 수석심사관(首席審査官)[* 과장급]은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를 할 수 있다.[* 단 영주허가는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아닌 법무대신이 한다.] 하지만 주로 소규모 출장소에 있는 통괄심사관(統括審査官)[* 과장후보급]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의 심사권한이 없다. 출장소 심사관 직위가 통괄심사관인데 그 출장소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에 관련된 신청 한다면 서류는 해당 출장소를 관할하는 XX출입국재류관리국[* 혹은 취로・영주심사부문][* 영주심사부분은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도 심사한다.]이나 지국 영주심사부문으로 보내진다. 출장소여도 규모가 있는 곳은 수석심사관이 출장소장을 겸한다. 그러므로 신분계 재류자격이라도 해당 출장소 내부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 예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사이타마와 치바출장소는 출장소장이 수석심사관인데 타치카와 출장소는 통괄심사관이라고 한다. 그 외 지역인 미토(이바라키), 우츠노미야(토치기), 타카사키(군마), 니이가타 출장소도 격이 낮아서 통괄심시관이다. 지국(支局)[* .카나가와현 요코하마, 효고현 코베, 오키나와현 나하]은 출장소보다 상위이므로 당연히 수석심사관이 존재하며,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한다.[* 영주심사만큼은 상위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일본답지 않게 재류심사가 각 지역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지어 각 지역 출장소마다 따로따로 돌아간다고 한다. 정확히는 미묘하거나 세세한 안건에 대한 처리 등이 따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세세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출장소 혹은 지국에서 판단을 내리는게 어려운 경우, 상위기관인 XX출입국관리국에 문의를 한다던가, 해당 민원인에게 "이 안건은 본 출장소(지국)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니 해당 출장소 관할인 XXX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문의 & 신청하세요" 등이 있다.][* 당연히 큰 틀의 심사기준은 동일하고, 타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담당 출입국관리국이 바뀌었다고해도 전에 관할하던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표적인 예가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추가에 관한 안건.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주민등록증으로 OK인데, 타 지역에서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 공항 및 항구의 출입국관리 사무소 == 당연히 외국인의 출입국을 담당하니 국제선이 있는 공항이나 항구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출장소나 지국이 있다.[* 재류심사업무는 안한다.] 그리고 만약 문제발생시 출장소에서 해당 외국인이 지금까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을 한 서류등을 열람 가능하다. 하카타 항으로 들어올 경우, 재류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구청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까지 최소 2주이상 소요된다. == 그 외 == 귀화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무국/法務局(출장소 포함)이 담당한다. == 관련 문서 == * [[일본 법무성]] *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 [[비자]] * [[비자/일본]] * [[입국 금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청]] (옛 명칭 : 출입국관리사무소)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version=116)] [[분류:일본의 국가행정조직]][[분류:법무성]][[분류:2019년 설립]][[분류:출입국 심사기관]][[분류:수사기관]][[분류:준군사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