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시호]] 중 하나 [[忠]][[武]]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충무(시호))]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무인들이 받은 시호로 조선에는 총 9명의 충무공이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충무공'이라 하면 십중팔구 [[이순신]] 장군을 가리킨다.''' 아래 항목의 명칭의 유래도 모두 이순신 장군이다. == 지명 == [[충무시]]. 현 [[통영시]] 시가지(동 지역)에 해당되는 옛 행정구역. [[1995년]] 통영군과 통합하여 지금의 통영시가 되었다. [[충무김밥]]이 이때의 지명에서 나온 명칭이다. 명칭의 유래는 당연히 [[충무공]] [[이순신]]. 그 외에도 [[충무동]], [[충무로]]로 이름 붙여진 여러 지명이 전국에 여러 곳 있으며, 특히 서울 충무로가 [[충무로(은어)|한국 영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일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지명의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곳들 역시 대부분 충무공 이순신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충무로는 충무공의 탄신지이며, 아산의 충무로는 [[현충사]] 근처를 지난다(정확히 바로 앞은 아니고 이순신대로로 2km 정도 가야 나오지만). 여수의 충무동에는 전라좌수영이 있던 [[진남관]]이 있다. 진해는 애초에 해군도시이니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충무아트센터]]라는 다목적 공연장이 있다. == 군사 용어 == 전면전 대비 정부 총력전 전쟁 태세. [[데프콘]]과 동일한 국가비상사태경보로, 충무 3종부터 1종까지 3종류가 있다. 1953년 이후 한국에서는 발령된 적이 없다. 각각 데프콘 3~ 데프콘 1에 상응하는 경보로, 데프콘이 한미연합사에서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라면, 충무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선포하는 민간 차원의 전쟁준비태세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먼저 데프콘이 선포되고, 사후에 충무사태가 선포된다. 그렇기 때문에 데프콘 3이 선포되어도 충무 3종은 선포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데프콘 3이 선포된 2번(1976년 도끼 만행 사태,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에도 충무 3호가 발령되지는 않았다. * 충무 3종 : 전면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 준전시 돌입. 공무원이 비상소집된다(10개조 중 1개조 상주). 원칙적으로는 병역법 상의 전시특례가 허용되어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의 명령으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이 가능해지지만, 전 예비군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단계에서 동원소집령이 발령되지는 않는다. 단 국지도발 사태 시 예비군 부분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충무 2종 : 적의 전쟁도발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위기상황 '''국가 전쟁 수행 체제 돌입'''. 사실상 전시체제다. 각급 기관은 본청을 소개하고 충무시설로 이동한다.[* 이때는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투준비태세]]의 공무원 버전을 하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 비상소집도 5개조 중 2개조 상주로 확대, 연가도 금지된다. 충무 3종에서의 예비군 부분동원이 전면동원으로 확대된다. * 충무 1종 : 전쟁 임박한 최상의 위기상황 '''전면전'''. 국가총력전 단계에 해당한다. 공무원 전원 소집(3개조 중 3개조 상주). 충무사태는 따로 훈련용 경보가 없으며, 대신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시 국가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을지사태'라는 별도의 경보가 선포된다. 을지사태의 등급은 충무사태와 동일하다. == [[대한민국 육군]] [[제39보병사단]] 충무부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제39보병사단)] == [[대한민국 해군]]의 함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충무함)]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B팀]]의 옛 별칭 ==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사용했다. === [[전함소녀]]의 캐릭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충무(전함소녀))] [[분류:동음이의어]][[분류:대응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