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득세 취득세([[取]][[得]][[稅]])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에 따른 등록세 한정. 저당권/지상권 설정이나 저작권 등록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기존의 면허세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되었다.]가 합쳐졌다.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한다.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취득이란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간척을 하건,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는거다. 더불어 '간주취득'이라고 하여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있다. 지목/종류 변경과 개축이 이에 속한다. 이는 지목이나 종류가 변하면 세율과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취득의 정의에 대해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정의한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즉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간척을 하건,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는거다. 더불어 '간주취득'이라고 하여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있다. 지목/종류 변경과 개축이 이에 속한다. 이는 지목이나 종류가 변하면 세율과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다만 모든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 상세 설명 ==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제2항). *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3항). === 공통 사항 ===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고[* 단, 60일째가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찾아오는 가장 빠른 평일까지로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예컨대 납기 만료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로 납부일이 변동된다는 것.],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취득세 납부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기 이전 자체가 안 된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신고 해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총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번 붙고 말지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로 60개월까지 매일 중가산된다. 보통 취득세가 납세고지가 오는 경우는 잔금을 사실상 다 지불해놓고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양도세 등 회피목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래도 납부 안할 경우 독촉이 날아오며, 이후는 가압류 경고를 1회 날린 후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실행한다. [* 부동산 취득시에는 모르고 여기까지 갈 일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잔금 날에 등기를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그 날에 취득세 신고까지 다 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준비하라고 미리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다보니 납기를 놓칠 일은 거의 없다. 자동차의 경우 보통 지자체에 등록할 때 내는 만큼 이 역시 웬만해서는 잊을 일은 없다.] === 부동산 === 취득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2016년 현재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은 4%이다. 다만 주택의 유상거래일 경우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즉 12%) 주택도 농지도 아닌 부동산, 예를 들어 [[빌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4%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오피스텔은 자가 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아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보다 심하면 4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를 노려 자가 거주 목적임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 탈루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자체도 바보가 아니기에 주민등록 이전 상황 및 실거주 내역 등을 파악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이뤄진다.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최초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지방교육세 감면 반영시 22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다만 이번 대책 역시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거주용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대신 오피스텔 취득 이력이 있어도 주택 취득 이력만 없으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0원으로 고지된다.[* 상증세도 50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단, 세액이 0원일 뿐 전산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꼭 제때 해야한다. 등기를 하거나 하려면 0원짜리 세금일지라도 신고 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18년 개정된 지방세법으로는 취득세는 0원이 고지되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등기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많아야 정률세는 1.5%, 정액세는 15000원 정도로 적은 편이다. 단, 100% 감면으로 인해 0원이 된 경우는 등록면허세도 고지하지 않는다. 물론 신고는 해야한다. 몇 년 전에는 세금을 100% 감면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은 원래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예컨대 원래 세액은 500만 원인데 100%를 감면받아 0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늦게 신고된 것이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10만 원)에다가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 0.03%(=1,500원)은 붙는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이게 몇 년마다 지침이 왔다갔다 하는지라... 일단 2017년 현재는 최종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안 붙는다. === 자동차 === 자동차의 취득세는 구매가(신고가)와 지자체에서 세부적인 차량 및 연식에 따라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즉 중고로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실제 돈이 오고 갔음에도 거래 금액을 0원 또는 낮게 기재하거나]], 정말로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나온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공매 등 지자체에서 직접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보다 실제 구매 금액이 작아도 실구매가를 우선시한다. 이러한 구매가(시가표준액)에서 차량의 배기량이나 용도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게 된다. ||차종||세율|| ||비영업용 경차(경상용/경화물차 포함)||4%|| ||비영업용 승용차||7%|| ||비영업용 화물/승합차||5%|| ||영업용 차량||4%|| ||이륜자동차(125cc 초과)||5%||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2%|| ||건설기계||3%|| 원래 경차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징수하지 않았으나 세수정상화 차원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차 보급을 정책적으로 거부한다는 비판이 있자 과세 원칙은 그대로 두되 경승용차에 한해 세액 감면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50만원 감면을 했다 이를 65만원으로 늘리고 2024년 말까지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65만원으로 감면 폭을 적용하면 [[현대 캐스퍼]]나 일부 수입 경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차는 사실상 세금 면제를 받고, 현대 캐스퍼조차 풀 옵션 기준으로 20만원 내외의 취득세만 물게 되어 딱히 크게 부담이 가지는 않는다. 경상용차나 화물차는 여전히 취득세의 전액 감면을 받는다. 부동산에서도 신규 분양 주택이 아니어도 거래 시 취득세가 나오는 것과 같이 [[중고차]] 구매 시에도 취득세는 [[신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된다.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또는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이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 가구, 운송업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제한을 받고, 차량 구매 후 특정 기간 이내동안 차량의 재판매를 제한받게 된다. 만약 최소 보유 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내야만 한다. == 종류 == |||||| '''취득의 종류''' || ||<|2>승계취득||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 || ||무상승계취득|| 상속, 증여, 기부 || ||<|6>원시취득||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 || ||건축물|| 신축, 증축, 재축, 이축 || ||선박|| 건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 ||광업권, 어업권|| 출원 || ||||민법상 시효취득|| ||<|4>간주취득[* 뭔가를 직접 취득하진 않으나,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과반이상 취득하거나 해당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임야를 밀어 논밭으로 만든다든가.]||토지|| [[지목]] 변경 || ||건축물|| [[건축법]]상 [[대수선]] 등 개축 ||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변경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상가 등 특정 건물이 자산의 대부분인 특정 법인의 주식을 특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 상가 건물을 법인 형태로 보유하여 건물 등기부상 이전이 아니라 법인의 주식을 매개체로 사실상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예전 규정에 따르면 건물 관련 부과 취득세 및 양도세가 절세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 여기서의 재산은 단순히 부동산과 차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비, 회원권(골프, 호텔 등)도 포함된다. 해당 세목의 세율들은 개정이 되면 계속 바뀌므로 지방세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1조|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조|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을 참조 하는 것이 좋다. 특이하게 취득세에서는 목장용지도 농지로 취급한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부동산)] [include(틀:대한민국의 지방세)] [각주] [[분류: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