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캐나다 관련 문서)] [include(틀:아메리카의 국가별 여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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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미국]]을 육로로 여행하거나, 수상으로 [[버뮤다]] 등의 지역을 여행할 때는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곧 캐나다에서 Enhanced Driver Licence는 없어질 예정이다. 발급률과 사용률이 낮기 때문.] 사용할 수 있지만 항공 여행은 무조건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과거 [[출생증명서]]도 여권 대신 쓸 수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무조건 여권으로만 출입국 심사를 한다.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무비자로 184개국을 여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가장 긴 체류기간이다. 물론 [[한국인|한국인들]]도 [[캐나다]]에 6개월 간 체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웃인 [[미국]]이나 모국 [[영국]], [[프랑스]], [[영연방]] 친구인 [[호주]], [[뉴질랜드]], [[서유럽]] 등지에는 대부분 무비자가 되며 [[미국 여권]] 소지자에게 까다로운 출입국 심사를 적용하는 중동이나 남미 국가에서도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자들]]에게는 매우 관대하게 적용하며, 입국 심사도 간단하다. [[쿠바]] 역시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자]]들은 관광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출국 전 [[비자|관광비자]]만 받으면 되고 도착비자도 허용된다. [[미국]]에 들어갈 경우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여권[* 만약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자]]이며 강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운전면허증]]만 소지해도 된다.]만 들고 가면 된다. 즉 [[ESTA]]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인게 [[ESTA]] 면제 혜택은 [[버뮤다]], [[케이먼 제도]]와 같은 [[영국|영국령]] [[해외영토]],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 시민권자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된다. 하물며 [[ESTA]]만 받아도 큰 혜택인데, 그것마저 없다는 건 진짜 대단한 혜택이다.] 게다가 VWP가 아닌 별도의 협정으로 무비자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수단 공화국|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북한]], [[쿠바]]]에 방문한 이력이 있어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추후에 단순 관광목적 무비자 입국이 아닌 TN Status 등 다른 체류자격을 신청할 때 좀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다.] [[국경]]에서는 여권 카드를 제출하면 프리패스다. 다른 국가 국민에게는 받는 [[지문]]도 [[캐나다인]]에게는 받지 않고 [[캐나다인]]은 I-94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대상인데다, [[미국인]]과 같은 레인에서 [[국경|출입국심사]]를 받는다. 관광 뿐만 아니라 [[캐나다인]]들은 비이민 목적으로 [[미국]]에 올 경우 비자를 받지 않고도 입국 가능하다. 단 F-1 학생 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여권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 [[미국]]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비자가 나온다.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도 외국인이 아닌 [[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교]] 재학 중 캐나다 시민권을 가졌다.[* 참고로 [[영국]]에서도 [[캐나다인]]들은 타 국적 외국인에 비해 혜택을 받는다.] 캐나다 여권으로 단순 방문 및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입국 시 '''1년에 최대 180일'''이 무비자 체류기간으로 보장되는데, 이 또한 출입국관리가 극도로 깐깐하기로 유명한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 중 최고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캐나다인]]들은 [[ESTA]]와 지문 수집, [[I-94]] 신고서 제시 면제 대상이고, 심지어 [[미국인]]과 같은 레인에서 심사한다. [[파이브 아이즈]]에 가맹하는 미국의 1급 동맹국들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 3국 모두 [[영미권|영어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무비자로 체류가능한 기간이 90일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과 [[ESTA]] 등록을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으로부터 이웃 동맹국인 [[캐나다]]에게 주어지는 특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당히 긴 무비자 체류기간은 새로운 주거문화까지 탄생시켰는데, [[캐나다인|캐나다인들]]이 추운 겨울시즌이 오면 캐나다 대신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멕시코]] 등 미국 남서부 지역이나 [[플로리다]]와 같은 미국 남동부 일부 지역으로 가서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스노우 버드''''를 즐기게 된다.[* [[캐나다인]]들이 [[미국]] 외에도 [[바하마]], [[버뮤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등 [[카리브해]]의 휴양지나 로스카보스나 [[칸쿤]], [[메리다]] 등 [[멕시코]] 내 휴양지에 별장을 구입하고 장기간 여행하거나 은퇴 후 정착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과 비슷한 예이다.] 겨울 외에는 [[캐나다]]에 있다가 [[겨울]]이 되면 [[캘리포니아]], [[하와이]], [[플로리다]] 등 [[미국]] 내 온난한 해안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튀르키예]], [[그리스]], [[키프로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가는 [[독일인]], [[영국인]]과 비슷하다.[* 해안가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으로 간다. [[미국]] 대신 [[바하마]], [[버뮤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등 [[카리브해]]의 휴양지나 로스카보스나 [[칸쿤]], [[메리다]]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바하마]], [[버뮤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등 [[카리브해]]의 휴양지나 로스카보스나 [[칸쿤]], [[메리다]] 등 [[멕시코]] 내 휴양지와 같은 곳에서는 [[캐나다]]의 다국적 은행인 [[TD 뱅크]],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RBC]], [[몬트리올 은행]], [[스코샤뱅크]], [[CIBC]]의 지점이 진출하거나 해당 지역 부동산 관련 서비스들이 많다. 당연히 [[CBC(캐나다)|CBC]], [[CTV]]도 해당 지역에 방송을 보낸다. 해당 지역에서도 [[캐나다인]]들은 중요한 고객이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TN 비자를 발급해주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들에게 잡 오퍼를 받는 [[캐나다인]]들에게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기한 [[미국]]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 비자이다. 발급 기준이 까다롭고 쿼터가 부족해 추첨으로 뽑는 H1-B와 달리 TN 비자는 발급도 간단하고 쿼터가 넘쳐나기에 쉽게 승인이 된다. [[미국]]의 [[외교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타 비자와 달리 TN 비자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운영하는 [[국경|국경검문소]]에서 잡 오퍼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갱신도 [[캐나다]]에 잠깐 갔다오다가 역시 [[국경|국경검문소]]에서 하면 된다. TN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하며 [[영주권]]으로 신분 전환도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도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들에게는 영연방 비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조상 중 [[영국인|영국 국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국 정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물론 TN 비자에 비해서는 혜택이 적지만 [[캐나다인]]들은 타 국적 외국인과 달리 취업비자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다 비자를 받으면 참정권 등 혜택도 주어진다. [[영국]] [[영주권]]이나 [[영국 시민권]] 취득 절차도 타 국적 외국인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무부]] 측에서는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들에게도 TN 비자와 비슷한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도 많은 [[캐나다인]]들이 [[영국]]에서 취업하기도 하고, [[영국]], [[캐나다]] 이중국적자들도 많다. [[북한]]에 방문할 경우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대우가 좋지 않다. 아무래도 [[미국]]에 땅을 대고 맞닿아 있어 [[파이브 아이즈|미국의 최고 우방]]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자]]였던 임현수 목사 등이 억류된 적이 있다. 단 개개인의 억류와는 별개로 [[캐나다]]와 [[북한]]은 2001년 국교를 맺었다. [[러시아]]에 방문을 하는 경우 단수 여행비자를 발급받는 데만 무려 170달러를 내야 한다. 아무래도 냉전시절 [[미국]]과 대립했던 역사 때문인지 미국의 우방국에게는 대우가 좋지 못하다. 사실 미국의 우방국임과 동시에 러시아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여권|한국 여권]]이 오히려 특이한 사례이다. == 내부 == || [[파일:캐나다 여권 앞커버 안쪽.jpg]] || [[파일:캐나다 여권 1페이지.jpg]] ||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Canada requests, in the name of His Majesty the King,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allow the bearer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to afford the bearer such assistance and protection as may be necessary. >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u Canada, au nom de Sa Majesté le Roi, prie les autorités intéressées de bien vouloir laisser passer le titulaire librement, sans délai ou entrave, de même que lui prêter l'aide et la protection dont il aurait besoin. > >캐나다 외무장관은 [[캐나다 국왕|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캐나다의 군주가 국왕일 경우 His Majesty the King(le Roi), 여왕일 경우 Her Majesty the Queen(la Reine)으로 표기된다. [[엘리자베스 2세|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 후, 찰스 3세가 국왕으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His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위쪽의 사진에는 아직 Her로 표현되어 있다.] 모든 본 여권 소지자가 어떠한 제약과 지체도 없이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소정의 보호와 도움을 제공해줄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여권은 [[캐나다/언어|캐나다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적혀있으며 앞 표지의 캐나다 국장이 그려져 있다. 앞 커버에는 캐나다의 외교부 장관 명의의 메세지가 적혀 있는데, [[캐나다 국왕|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시민권자에게 모든 법적보호와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캐나다]]의 여권은 공식적으로 [[캐나다 국왕]]과 [[캐나다 총독]]의 이름으로 발급된다. 이는 [[영국 여권]], [[호주 여권]], [[뉴질랜드 여권]]에도 적용된다.] || [[파일:캐나다 여권 3페이지.jpg]] || || [[파일:캐나다 여권 2페이지.jpg]] || || [[파일:캐나다 여권 4페이지.jpg]] || [[파일:캐나다 여권 5페이지.jpg]] || 도장면에는 메이플과 캐나다의 자연, 역사적인 사실들을 담은 그림이 그려져있다. [[뉴질랜드 여권]]과 [[덴마크 여권]], [[스위스 연방 여권]]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권 디자인으로 유명한데, 어두운 곳에서 불을 비추면 형광색 형태로 여권이 비춰진다. 그리고 [[NHL]]의 [[스탠리컵]]과 [[CFL|캐나디언 풋볼]]이 나온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리그는 [[NHL]]이고 그 다음이 [[CFL]]이다.] 놀랍게도 캐나다 여권에는 6.25전쟁(한국전쟁)에 참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발급 == 어느 곳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르다. 캐나다 여권 신청 홈페이지에는 [[캐나다]] 내 신청, [[미국]] 내 신청, 그 외 지역 신청으로 나뉘어져 있다. [[캐나다]]에서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캐나다 여권 사무소|캐나다 여권 사무소(Passport Canada)]]나 [[서비스 캐나다 센터|서비스 캐나다 센터(Service Canada Centre)]][* [[캐나다]] 정부에서 관할하는 여권 발급 업무, 국세 업무와 같은 것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당연히 주 정부 소관인 [[운전면허증]], [[차량 번호판]], 사냥 면허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는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단 캐나다 여권은 [[영국 여권]]과 같이 보증인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즉 증인 1인과 참고인 2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권 사진은 개인 촬영이 허용되는 [[영국 여권]]과 달리 전문적인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허용된다. 그리고 신원보증인은 가족과 친척을 제외한 2년 이상 알고 지내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신원보증인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지정된 공증인을 통해서 신원보증인의 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여권 사진에는 전문적인 사진관 상표 및 위치 정보와 사진사의 서명이 필요하며 신원보증인 중 1명의 서명과 연락처 및 주소, 참고인 2인의 연락처와 주소가 필요하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동의서와 증인 2명의 서명서를 지참해야 된다. [[캐나다]] 내에서 여권을 신청할 경우 2~3주 정도 걸리며, 여권 사무소에서 직접 가 찾거나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미국 내 캐나다 [[외교공관]]에서는 여권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만16세 신청자 이상만 가능하며,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 미국 내 신청 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2~3주 정도 걸리며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 등 미국령에서 신청할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신청 서류는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때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 [[미국]] 외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캐나다의 [[외교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된다. 필요 서류는 동일하며 서류 제출은 온라인 제출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외교공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의 경우 여권 업무는 10시-15시까지 하고 있다. 당연히 사전예약이 필수이며, 긴급여권 발급 등의 업무가 아니라면 대사관에 입장할 수 없다. 해외에서 여권 신청시 오타와로 신청서가 보내지며, 최종 발급 및 배송까지는 3주 정도 걸린다. 긴급여권 발급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도 캐나다 외교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당일 신청할 경우 여권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출국 항공편을 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만16세 미만은 5년, 16세 이상은 10년이다. == 복수국적자 출입국 문제 == 2016년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자가 캐나다에 타국 여권이나 캐나다 출생증명서로 입국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2016년 10월부터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무조건 캐나다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 [* 미국에서는 미국인 이중국적자는 무조건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는 면이 비슷하다. 아마 미국 여권의 영향을 받은 듯...]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자]]인 이중국적자가 타국적으로 ETA나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이 경우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공관을 통해 긴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걸 받으면 타 국가 여권으로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단 [[캐나다]] - [[미국]] 이중국적자는 예외로, 이 경우 [[미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출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미국 여권]]은 단지 이름과 생년 월일 등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캐나다 시민이라는 증명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애초에 '''[[미국 여권]]'''이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서민정]]의 남편과 딸이 [[미국 여권]]을 갖고 [[캐나다]]에 입국해도 이들이 [[캐나다인|캐나다 시민권]]을 갖지 않는다고 쉽게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 무비자 혜택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2/Visa_requirements_for_Canadian_citizens.png/800px-Visa_requirements_for_Canadian_citizens.png|지도 사진]] [[미국]]보다 1개국 낮은 185개국에서 무비자가 적용이 된다. 참고로 캐나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180일간 머무를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한국]]이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무비자 체류 일수 가운데 가장 긴 것이다.[* 오히려 혈맹으로 불리는 미국보다 체류기간이 더 길다. 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최장 90일만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단기체재는 보통 90일이 기본이고, 국가마다 180일, 45일, 30일, 15일, 7일 등으로 다르다.] == 차세대 여권 == [[https://www.cbc.ca/news/politics/canada-new-passport-more-nature-fewer-history-1.6838308|#]] 2023년 5월 10일, 새 여권 디자인이 발표되었다. 표지에는 단풍잎과 캐나다의 문장이 들어가며, 내부는 동물과 자연을 위주로 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한 혹평이 주류로, 폰트가 유아틱하다, 홍보용 기념 여권 같다는 반응이 많으며 [[캐나다 보수당]]에서는 왜 [[비미 리지 전투]] 기념비가 빠졌냐며 비난했다. [[https://www.reddit.com/r/PassportPorn/comments/13dr4ld/new_canadian_passport_design_back_front_covers/|레딧1]], [[https://www.reddit.com/r/PassportPorn/comments/13dw9lk/new_canadian_passport_credits_to_cmaconthehill_on/|레딧2]], [[https://www.reddit.com/r/PassportPorn/comments/13dribs/the_new_canadian_passport/|레딧3]] == 관련 문서 == * [[캐나다]] * [[주한캐나다대사관]] * [[비자]] [[분류:여권]][[분류:캐나다의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