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분류:IT 관련 용어]] [목차] == 개요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서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본래 [[IPTV]] 시장에 존재하던 규제로, 케이블 업계에서 IPTV에 채널을 공급한 방송국을 케이블 요금제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문제로 [[2008년]] 통신사들의 강력한 요구에 신설한 권리로 '시청자가 어떤 방송플랫폼에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주호]]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이 조항을 적용하려 하자 논란이 터졌다. 즉, 앱 개발자가 한 곳에 앱을 등록하면 '''다른 마켓에도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법이다. 이것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 마켓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스토어]] 밀어주기' 등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567336|#]]) == 문제점 == [[2020년]] [[11월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업계 당사자인 '''[[개발자]]들은 싫어하는데 [[변호사]]는 찬성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616692|#]] 중소 게임 개발자의 경우 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심의・절차 및 비용 문제가 [[대기업]]에 비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들부터 일반인까지 [[코딩]] 교육을 받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시대이며 창의적인 [[인디 게임]] 제작자들이 나타나는 때에 이러한 규제가 생기면 대중들의 자유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 의욕이 꺾이고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