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attachment/킴스플랜/easttimor.jpg]] [목차] == 개요 == '''Kim's plan(킴스플랜)'''이란 1955년 정부에서 일정 수의 [[전문의]] 과정을 거친 [[군의관]]을 확보하고 [[의대]] 졸업생에게 중단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군입대 연기 제도'로 당시 [[김정렬(1917)|김정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1960년 4.19 때에는 이승만의 하야를 건의하고 1980년 5.18 이후에는 전두환의 요청을 받아 최규하가 하야하도록 만든이다.]의 성을 따서 Kim's plan이라 한 것이다. 1991년 종료되었다. 그러나 현재 의/[[치대]]에서 Kim's plan이라 불리는 것은, 실제로 전국 의/치대에서 행해지는 '수련의 선발 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여기서 Kim's(군보)는 '군대에 가야할 사람', Non-Kim's(비군보)는 '군대에 가지 않을 사람[* 즉, 여학생과 군대에 이미 다녀왔거나 군입대 면제자인 남학생]'을 의미하며, 전국 대학 병원에서는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임용에 있어 적정 Kim's의 수를 정해 Kim's와 Non-Kim's를 차별적으로 채용하였다. 이 제도는 [[의과대학]]의 증가로 인해서 [[군의관]]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 1991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현재는 Kim's plan이 아닌 [[의대]] 졸업생, 전공의 수료자 들 중에서 군의관 인력을 확보한다. 잉여 인력들은 공보의나 기타 대체복무자로 처리된다. == [[수련의]] 제도, 그리고 만들어진 '''Kim's plan''' == [[전문의]]가 되기 위한 단계로써 임상 실습을 통한 수련 과정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은 1955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 온 당시 [[서울대학교]] 신한수(申漢壽)의 주장과 당시 서울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재직중이던 Flink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턴 레지던트 제도가 수련 과정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1957년 9월 19일의 전문과목 표방 심사위원회 제19차 본회의에서 전국 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60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였고, 1958년 12월 31일에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12호 제5조로서 전문과목 표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요건으로 [[전문의]]의 지도,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한 수련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 그러나 [[의과대학]] 졸업생 전원이 군 입대를 해야 하고 군에서의 전역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수련제도의 실시가 어려워지자 몇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했다. 1958년 국방부와 전국 의과대학장 연석회의에서 의대 졸업생 중에서 선발된 인원에 한하여 5년간 군 입대를 연기한다는 협약이 이루어졌고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인턴 레지던트 위원회가 구성되어 인턴 수련 규정과 레지던트 수련 규정이 제정되었다. 당시 국방부는 우수 군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군 나름대로의 미국 유학계획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휴전협정의 발효로 [[군의관]]이 3년 만에 전역을 하기 시작하여 유학에 의한 고급 의료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 [[의과대학]]의 졸업생에게 중단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공백을 없앨 수 있는 졸업후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합치하게 되어 군 입대 연기제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당시 김정렬 국방부 장관의 성을 따서 Kim's Plan이라 하였다. Kim's Plan은 군의 고급인력 확보, [[전문의]] [[수련의]] 제도의 도입, [[대학병원]]에서의 교직요원 양성 그리고 [[의대]] 졸업생에게 중단 없는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한 획기적인 결정이었으며, Kim's Plan이 실시된 후에야 수련제도는 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방사선과에서는 한만청, 유호준, 최병숙 등이 Kim's Plan 1기생으로 군입대 연기를 받았으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실시되고 있다. == 킴/논킴의 인력분배 그리고 논란 == Kim's의 적정 인원은 Kim's plan 도입 당시의 목적에 따르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군의관, [[공중보건의]] 인력을 대학병원에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Kim's/Non-Kim's 비율은 [[대학병원]]에서 '임의로' 인원수를 정하여 국방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군의관]] 지원자가 많아[* 군의관 지원자라기 보다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수련과정을 거치고 싶어하는 남학생들이 많다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겠다.] 필요한 수만 채우고 많은 수를 [[공중보건의]]로 돌리고 있는 현실에서 수련의 임용과정에 Kim's plan을 적용하는 것을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군에서 필요한 [[군의관]] 수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 많은 수의 사람이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국방부에서도 더 이상 Kim's 인원을 정해 요구하지 않는 현재에도 Kim's Plan이 불문율처럼 유지되어 Kim's Plan 도입 당시에 비해 훨씬 많은 수가 된 Non-Kim's 수련의 임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도 어쩔수가 없는 것이 레지던트만 하고 끝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펠로우[* 레지던트 이후 세부전공을 배우는 과정]가 거의 필수적으로 운영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배운 인력이 필요한 실정인데 안정적인--그와 동시에 매우 저렴한 고급-- 인력 확보를 해야지만 병원을 굴리고 교수들의 시다바리 작업을 해치우는데 워낙 유리한터라 Kim's 인원을 [[수련의]]로 뽑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Non-kim's들의 경우 레지던트를 끝내고 병역을 마친 후에 펠로우 과정은 다른 병원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지만 Kim's 인원들은 레지던트를 마친 병원에서 펠로우 과정을 이어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with-18-2&id=5&page=1&SESSIONID=7bd9f4886ad8f3611c88bb94ea5b6cb1|해당링크]] 참조. == 참고링크 == [[http://mdphd.kr/44|참고링크1]] 참조. == 관련 문서 == * [[의과대학]] * [[군의관]] * [[공중보건의사]] [[분류: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