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pUNI-PASS.png|align=right]] [목차] == 개요 ==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어로 PCCC(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혹은 PCC(Personal Clearance Code), Customs ID Number 등으로 부른다. 용어가 다르니 문맥으로 확인하자. == 특징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든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사업장같은 경우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출하지 못하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칭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이다.[* [[아이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비판의 글이 상당하다. 결국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유사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구성 == === 개인 === 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다. '''1) 이전 구조''' || 개인부호(P) || {{{#800000 출생년도(2)}}} || {{{#000080 성별(1)[* 남성:1, 여성:2]}}} || {{{#008080 발급년도(2)}}} || {{{#800080 부여번호(6)}}} || {{{#808000 오류검증부호(1)}}} || ||<-999> {{{+1 P{{{#800000 12}}}{{{#000080 3}}}{{{#008080 45}}}{{{#800080 678901}}}{{{#808000 2}}}}}} || '''2) 현재 구조''' || 개인부호(P) || {{{#800000 발급년도(2)}}} || {{{#000080 부여번호(9)}}} || {{{#008080 오류검증부호(1)}}} || ||<-999> {{{+1 P{{{#800000 12}}}{{{#000080 345678901}}}{{{#008080 2}}}}}} || 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된다. === 사업자 === || 상호 || {{{#800000 업체유형(1)}}} || {{{#000080 본사설립연도(2)}}} || {{{#008080 동일업체구분(1)}}} || {{{#800080 본/지사 구분(1)}}} || {{{#808000 오류검증부호(1)}}} || ||<-999> {{{+1 갑을병정{{{#800000 1}}}{{{#000080 98}}}{{{#008080 1}}}{{{#800080 01}}}{{{#808000 7}}}}}} || 맨 앞에 상호명 앞 4글자가 들어간다. 만약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업체유형을 제외한 상호명이 4자 미만인 경우 나머지 부분을 *로 채운다. 상호명이 영문인 경우 한글로 읽어서 기재한다. 업체 유형은 아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영리법인: 1, 7, A, B, C * 비영리법인: 2 * 국가기관: 3 * 외국법인: 4, 9 * 개인과세사업자: 5, 8, D, E, F * 개인면세사업자: 6 본사설립연도는 해당 연도의 뒤 2자리를 사용한다. 동일업체 구분은, 상호명과 설립연도가 같은 경우 1~9, A~Z 순서대로 부여한다. 본/지사 구분은 본사 및 개인업체가 01, 지사가 02~99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 만드는 법 == PC, 모바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면 된다. PC든 모바일이든 '''만들때 요금이 들지 않으니''' 안심하고 만들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딸린 속성에 전화번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API는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으면 무조건 통관 정보 검증 오류라고 결과값을 돌려주기 때문에 멀쩡한 정보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사 등에서 통관정보 검증에 실패했다고 연락이 올수가 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로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전해주자... === PC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다. 발급 시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발급에 관한 [[https://www.customs.go.kr/download/_down/PCC_FAQ.pdf|FAQ]]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다.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의 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도 지원하나 초기 화면에서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간편 인증을 선택할 경우 이미 성명을 입력했음에도 인증 창에서 다시 성명을 입력해야하기 때문.] === 모바일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kcs.mobile.pubservice&hl=ko&gl=US|모바일 관세청(구글 플레이 스토어)]] [[https://apps.apple.com/kr/app/%EB%AA%A8%EB%B0%94%EC%9D%BC-%EA%B4%80%EC%84%B8%EC%B2%AD/id1100073666|모바일 관세청(애플 앱 스토어)]] ==== 상세 ==== 다음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드는 법을 서술한다.(모바일 기준) '''1) 모바일 관세청을 설치한다.''' '''2) 앱에 들어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른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4) 본인인증 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적은 후 오타, 수정할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한다.[* '''꼭 다시 확인해라.''' 통관중에 문제가 생기면 까다롭다.][*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는 그냥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적으면 된다. 이메일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메일로 적을 것.]''' '''5) 앞자리 P를 포함한 12자리 숫자가 보일텐데 이것이 당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다시 확인하면 끝.''' == 부작용 및 문제점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기존에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러므로 꼭 수령자와 개인통관고유번호의 발급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 목적이 개인 식별에 있으므로 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도 연 5회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변경이 매우 어려운 주민등록번호에 비하면 문제점이 덜한 편이다. == 주의점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받는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노출하고 다니지 않도록 하자.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만 사용하므로 해외 직구를 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할 일이 없다면 당연히 만들 필요가 없다. 또한 물건을 받는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다르면 통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에게 보여줘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부호이므로 되도록이면 남에게 보여주는일이 없도록 하자.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남에게 보여주면 언젠가는 찜찜한 느낌이 들것이다. 관세청에서 제시한 최대금액을 보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최대금액은 $200이며 그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최대금액은 $150이다. 이 이상을 넘으면 관세를 물리니 주의. 물건값만으로 최대금액을 넘든, 물건값+배송비 합쳐서 넘든 상관없이 이 이상을 넘으면 무조건 붙는다. 당연히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못내면 통관되지 않는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못내도 자동 반송처리되니 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다.''' 주소는 주민등록증상 주소를 기재한다. 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구매 시 기재한 주소로 이루어진다. [[알리익스프레스]]처럼 법인 명의 가입과 법인통관고유번호 입력이 안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선 해당 임직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구매 한 다음 통관 시에 관세사에 연락하여 화물을 법인 명의로 넘기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https://blog.naver.com/mandu1114/223241740606|실제 사례]] == 오류 == 간혹가다 통관번호에 이상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 관세청에서 알림을 보내는데, 이 경우 관세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다만, 그만큼 통관이 늦어지므로 배송도 느려진다. 최악의 경우 개장 검사[* 박스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뜯어 물건을 확인하는 검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에서 개장 · 검사되었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테이프로 재포장되어 있다면 100% 확정이다.(...)][* 개장 검사는 [[케바케]]라고 보면 된다. 통관부호에 오류가 있어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오류가 없을 때도 그냥 랜덤으로 집어서 검사한다고 보면 된다.] 개장 검사를 받을 경우 거기에 생기는 왠지 모를 찜찜함은 덤이고, 최악의 경우 검사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세관에서 파손된 물품값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골치아파진다. 이렇게 통관되지 않으려면 직구 전 자신의 통관부호, 주소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고 입력하면 된다. == 적용 사례 == [[해외직구]]를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존닷컴]]같은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한국을 선택하면 "Customs ID Number"라는 항목이 뜬다. 여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통관시 사용이 되므로 [[해외직구]]시에 빠른 배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Customs ID로 여권 또는 PCCC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PCCC를 선택해야 한다.''' 상술했듯이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번호 사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Delayed at Customs'라는 표시와 함께 배송이 지연된다. 아마존에서는 일단 한번 ID를 만들고 나면 차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ID를 삭제하고 새 주문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고 저장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nodeId=GAV3NYNSGRGTGAJJ|이곳]] 참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직배송이 되지 않는다.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직배송할 시 국제배송은 ECMS/한진 국제특송/DHL/UPS 중 한곳이 담당, 국내에서 통관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대행하며, 국내배송은 한진/DHL/UPS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직접 배송하고, ECMS 배송건이나 배송업체 영업지역이 아닌 경우 우체국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EMS 등과 같은 국제 우편 이용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만의 최대 도서 사이트인 보커라이 같은 경우도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국제우편으로만 배송을 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없어도 돤다. 물론 해외 쇼핑몰 사이트가 아닌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할 경우에도 당연히 통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 밖에 구매는 본인이 직접해되 배송만 책임져주는 [[배송대행]]업체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해외 물건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외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매하기를 원한다면 통관번호를 만들어 놓는 편이 좋다. [[아마존재팬|일마존]]에는 통관부호를 미리 넣어둘 수 없기 때문에, 이코노미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NRT|나리타]]에서 짧게는 하루, 공휴일 등이 겹쳐서 롯데택배가 통관부호 요청을 하지 않으면, 3~4일 이상 통관부호 확인 절차 하나로 딜레이가 발생한다. 배송이 시작되면, 이메일이나 SNS로 확인요청이 들어오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피드백을 해야, 하루라도 빨리 비행기에 물건을 실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