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投資保障協定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or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 [목차] == 개요 == 민간 [[기업]]의 [[국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간 미리 체결하는 [[협정]]. 주로 [[BIT]]라고 불리나 약칭이 바뀌어서 IPPA라고 공식적으로는 쓴다. BIT는 [[동음이의어·다의어|동음이의어]]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다. == 상세 == [[국가]]에서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수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 리스크를 회피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 이전단계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니까.. [[통상항해조약]]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협정이다. 분쟁조정방법, 피해보상제도 등에 대해 세세하게 적어놓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 등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대만]]하고는 아직 없다. [[한국-대만 관계]] [[항목]] 참고. 일단 [[2015년]]에 한국-대만 간 BIT를 추진하고는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6/0200000000AKR20150616053300009.HTML|기사]] 오늘날 많은 BIT 내에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간 분쟁해결절차(SSDS)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삽입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투자 유치국의 행위로 투자자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 개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절차로서 여러 논란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것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항목참조]] [[분류:경제]][[분류:법]][[분류: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