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사법)] [목차] == 개요 == 특별형법은 [[형법]]의 일종으로 형법의 특별법들을 일컫는 말이다. 포괄적으로 '형사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 종류 == === [[형법]]에 대한 특별법 === 단순히 가중 처벌을 위해 만들어 형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 [[행정법]]의 처벌 조항 === [[도로교통법]]과 같이 [[행정법]]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나 처벌 조항을 둔 법률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조문 마지막에 '벌칙'이라고 하여 몇 조 몇 항을 위한한 경우 이렇게 처벌한다는 식으로 되어있다. 이 때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금지조항', 끝의 벌칙을 '처벌조항'이라고 한다. [[공소장]]에서는 둘 다 적용 법조가 되며, [[위헌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에서 문제된다. == 문제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특별법, 앵커=특별형법의 문제점)] == 시험에서의 특별형법 == === [[변호사시험]] ===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 체제로 전환되면서, 실무와의 괴리를 줄인다는 이유로 형사법 과목에 특별형법이 시험범위로 포함되었다. 특히 기록형 문제에서 양념처럼 출제된다. 특별법 쟁점을 놓치면 그만큼 점수를 못 따기에, 통합적인 공부가 요구된다. 물론 그 많은 조문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고 나머지 [[불의타]]는 법조문을 레퍼런스삼아 눈으로 Ctrl+F해가며 조문을 찾는 식으로 한다. 실제 형사 실무에 더 부합하는 수험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하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일선 검찰의 실무적인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아야 하는것이냐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출제대상 부속 법령'을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은 12개 법률이 시험범위에 들어오게 되었다.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변호사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분류:형사법]][[분류:변호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