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민법)] [목차]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 개요 == 특정물채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종류채권]]과의 구별 == 일반적으로 특정물채권은 부대체물, [[종류채권]]은 대체물이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된 대체물은 대체가 가능함에도 특정물채권이 된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목적물이 지정이 되면 특정물채권,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이면 어느 것으로 바뀌어도 무방한 것을 내용으로 하면 종류채권이다. 대표적인 특정물채권으로는 [[부동산]]이 있으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주소를 지정해놓기 때문에 다른 집을 구해서 변제할 수 없다.], 종류채권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과]] 한 박스 등이 있다.[* 사과를 잃어버려도 시장 같은 곳에서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의해 나뉜다. 예를 들어, 강아지는 모두 각각 개성이 있고 다르므로 부대체물이지만 OB맥주 한 박스[* 특정 기업의 상품이지만 전통적으로 민법 관련 교과서에서 부대체물이나 불특정물의 예시로 OB맥주가 관습적으로 많이 쓰였다]는 얼마든지 다른 OB맥주 한 박스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이다. 특정물채권은 이름에서처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지정되면 대체물이라도 특정물이 될 수 있으며 특정물 특성상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OB맥주 한 박스를 제공하라."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은 종류채권이지만, 이행기가 되어 채권자가 OB맥주 창고에 가서 박스를 지정했다면 특정물 채권이 된다. 즉, 부대체물은 항상 특정물채권이 되지만, 대체물은 특정 여부에 따라 특정물채권이 될 수도, [[종류채권]]이 될 수도 있다. == 특정물채권의 효과 ==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지켜야할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와 같은 특칙이 존재하고, 이행불능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