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top: 5px solid purple;padding:12px;" [[파일:Public Domain Icon.svg|width=32&align=right]]{{{+1 이 서명은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 서명은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서체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독창성 수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이러한 서명은 일반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으며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명은 전세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캘리그라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를 판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을 참고함. 이 판례는 서체도안(폰트)에 관한 판례이지만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녀야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일반적으로 실용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CD1039 주의: 대한민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예술적 목적으로 제작된 서예나 캘리그라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저작권과는 별개로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다른 법률적 제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분류:퍼블릭 도메인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