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파라과이 관련 문서)] [include(틀:역대 파라과이 대통령)] ||<-2> [[파일:파라과이 국장.svg|width=35]][br]'''{{{+1 파라과이 공화국 대통령}}}[br]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 ||<-2> {{{#!wiki style="margin:-6px -10px" [[파일:Perfil_Oficial_Santiago_Peña_.jpg|width=100%]]}}} || || '''현직''' ||[[산티아고 페냐]],,, / 제60대,,, || || '''취임일''' ||[[2023년]] [[8월 15일]] || || '''정당''' ||[[파일:콜로라도당.png|width=30]] [[콜로라도당(파라과이)|콜로라도당]]|| || '''관저''' ||[[음부루비샤 로가]]|| [목차] [clearfix] == 개요 == [[파라과이]]의 대통령으로,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다. 1992년 헌법에 따라 임기는 5년이며 단임제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아순시온에 있는 로페스 궁전이며 관저는 [[음부루비샤 로가]]이다. 호칭은 정식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Su Excelencia)라고 경칭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공동으로 선출되며, 현행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90일에서 120일 전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 총선은 1차, 2차 구분없이 단독으로 시행되며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된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파라과이 헌법에 따라 종신 상원의원직과 발언권이 부여된다. 단, 표결권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직, 옵서버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은 2023년 8월 15일에 취임한 산티아고 페냐이다. == 관련 헌법 조항 == ||'''[[파라과이 헌법]]''' ---- '''제226조''' 행정권은 공화국 대통령이 행사한다. '''제228조''' 공화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태어날때부터 파라과이 국적을 소지해야 한다. ②만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시민권과 참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29조''' 공화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5년 동안 함께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에 응할 수 없다. ①부통령은 대통령직 승계시 남은 임기만을 소화한다. 또한 최대 6개월까지 대행을 맡을 수 있다. ②12개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은 공화국의 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230조''' 공화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직선제로 공동 선출하며 다수결에 의한 단일 투표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현행 정부 임기 만료일의 90일에서 120일 이전 사이에 실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31조''' 만약 정상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대로 취임을 하지 못하거나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경우, 대법원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기간은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이다. '''제232조''' 공화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헌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맹세나 약속을 함으로써 의회에 취임해야 한다. 만약 의회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제233조''' 대통령이나 권한 대행은 의회와 대법원에 사전 통보 없이 출국할 수 없다. 만약 부재일이 5일 이상일 시, 상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의회가 휴회일 경우, 상임위원회가 대신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화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동시에 파라과이에 부재할 수 없다. '''제234조''' 만약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 순] 대통령 당선인이 정상적으로 취임을 할 수 없을 경우,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임기 첫 3년간 부통령이 부재일 경우, 새로운 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만약 같은 기간에 하루라도 부통령이 있었다면, 의회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제23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직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① 행정각부 장관, 차관 또는 차관보 및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공무원, 공공부문 국장 및 평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장, 이중국적 보유자 또는 다국적기업의 이사장 ② 법관과 검찰 ③ [[옴부즈맨]], 감사원장과 부감사원장, 검찰총장, 사법위원회 위원 및 고등선거법원의 위원 ④ 정부와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의 대표나 대리인 ⑤ 종교의 수장 ⑥ 주지사와 시장 ⑦ 현역이거나 전역한지 1년 미만의 군인과 경찰 ⑧ 방송국 소유주 ⑨ 선거 1년 전이나 선거 기간 중 대통령직을 수행한 적이 있는 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척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의 경우, 직무 대리인이 영구결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직책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236조''' 헌법에 규정된 질서를 위반하는 쿠데타, 무장혁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운동을 일으킨 군 수장이나 민간 군벌은 민형사상 책임에 상관없이 2년 동안 어떠한 공직에도 오를 수 없다. '''제237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임기 중에는 보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없다. 어떠한 거래, 산업 또는 직업 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써의 직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제238조''' 다음 각 호들은 공화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의 의무와 권한이다.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시행한다. ③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공표, 규제 및 집행하는 데 관여한다. ④ 의회가 채택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거부권이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법률의 효력을 위해, 각 부 장관들의 승인을 요하는 법령을 제정한다. ⑥ 공무원 임면권[* 임명권 + 면직권]을 지닌다. ⑦ 의회의 승인에 따라, 외국과의 전쟁이나 평화 협상을 담당한다. 외국과의 협상이나 국제 조약을 체결한다. 외국 사절단이나 외교관을 맞이하고 대접한다. 상원의 동의에 따라 대사를 임명한다. ⑧ 공화국의 전반적인 상황과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각 연례 회의의 시작에 의회에 보고한다. ⑨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⑩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⑪ 임시 의회를 소집한다. ⑫ 헌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긴급히 검토 요청을 받아 제출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⑬ 국가 예산과 법률에 따라 공화국의 도로의 건설과 투자를 관리하고 매년 의회에 활동 보고서를 보고한다. ⑭ 연간 국가 예산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⑮ 헌법에 의해 제정된 당국의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⑯ 기타 의무와 권한은 헌법 상에 표기되어 있다. || == 특징 == 파라과이 대통령의 특징으로는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취임하여 무사히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손에 꼽는다는 점이다. 당장 초대 대통령인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도 공동 지도자인 [[마리아노 로케 알론소]]를 실각시키고 집권했으며 26년간 독재를 펼쳤고 죽고나서도 아들인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에게 승계하는 등 마치 전제군주정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 뒤를 이은 [[파쿤도 마차인]] 대통령은 취임 12시간만에 쿠데타로 실각하는 등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멋대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사례가 매우 많다. 제9대 대통령인 [[베르나르디노 카바예로]]가 되어서야 선거로 취임하여 무사히 임기를 마친 첫번째 사례가 나왔을 정도이다.[* 카바예로 역시 전임자인 [[칸디도 바레이로]]가 임기중 사망하자 쿠데타를 일으켜 승계하여 남은 임기를 대행한 후 1882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식으로 대통령 임기를 다시 역임한 사례이다.] [[파라과이 전쟁]]과 [[차코 전쟁]]으로 인해 파라과이 군부의 권력은 매우 비대해졌으며 마음대로 정국을 쥐고 흔들었다. 1912년 1월 14일부터 사흘간은 쿠데타로 인해 대통령 임기가 정지되고 군부에 의한 삼두정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군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일당 독재 형태가 나타난다. 1887년 자유당과 콜로라도당이 창당된 이후, 1887년부터 1904년까지 콜로라도당이, 1904년부터 1940년까지 자유당이, 1948년부터 2008년까지 다시 콜로라도당이 집권했으며 현직 대통령도 콜로라도당 소속이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59대[*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heads_of_state_of_Paraguay|영문 위키를 참조한 것이다. 임시 대통령이나 임기가 잠시 중단되어 대수가 나눠진 사례를 포함시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 반면 부통령은 30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는 잦은 대통령직 승계 사례[*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시 부통령은 공석이 된다.]와 1940년 헌법으로 인해 부통령제가 1992년까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영문 위키 기준으로, [[에밀리아노 곤살레스 나베로]]는 3번이나 대통령직에 임명되었으며 모두 부통령에서 대통령직 승계를 받은 것이다. 파라과이 대통령 중에선 가장 많이 대통령직을 맡은 사례이다.[* 부통령도 3번이나 역임하면서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 최장 임기를 재임한 대통령은 50대 대통령인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이며 무려 35년을 대통령직에 있었다.[* 2위는 초대 대통령인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의 26년, 3위는 43대 대통령인 [[이히니오 모리니고]]의 7년 9개월이다.] 이자의 장기 독재로 인해 축출 후인 1992년 헌법으로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로 제한되었다. 혈연 관계로는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로페스 대통령]]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부자]]와 사촌 관계인 [[후안 바티스타 힐]]과 [[이히니오 우리아르테]]가 있다. 혈연은 아니지만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와 [[안드레스 로드리게스]]는 사돈관계이기도 하다. [[에우세비오 아얄라]]와 [[엘리히오 아얄라]]는 성만 같을 뿐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통령 및 총통 일람)] [[분류:파라과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