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상해와 폭행의 죄]] [include(틀:상해와 폭행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폭행죄|제260조]]와 [[특수폭행죄|제261조]][*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제257조부터 제259조]][* 사망의 경우, [[상해치사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의 예에 따른다. }}} ||<-2> '''{{{#fff {{{+1 폭행치사}}}[br]暴行致死 | Death Resulting from Violence[*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62조 || || '''{{{#fff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 [[존속폭행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fff 특수관계}}}''' ||[[폭행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 || '''{{{#fff 실행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행사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 '''{{{#fff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의 고의[br]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fff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 || '''{{{#fff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 || || '''{{{#fff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목차] [clearfix] == 개요 == 형법 제260조 혹은 제261조의 죄, 즉. 고의적으로 폭행[*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존속일 뿐이므로 폭행의 범주에 포함한다.]을 하거나 [[특수폭행|단체,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폭행의 피해자가 죽게되는 결과를 낳은 경우 폭행치사죄로 처단한다. == 상세 == [[상해와 폭행의 죄]]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상 [[상해]]와 [[폭행]] 두 용어는 큰 차이를 가진다. 즉 폭행치사 역시 상해치사와 조문상으로는 엄연히 구별된다. 폭행치상의 경우 257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고, 폭행치사 또한 259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치사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상해치사에 비해 가벼운 죄로 여겨지고,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상해치사]]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된다. == 관련 사건 == [[http://www.law.go.kr/LSW//joStmdInfoP.do?lsiSeq=205820&joNo=0262&joBrNo=00|폭행치사상죄의 판례 링크]]. * [[홍성군 영아 폭행치사 사건]] * [[시흥 영아 폭행치사 사건]] * [[한겨레 동료기자 폭행치사 사건]] * [[조두순]][* 1995년 43살 때 전두환을 지지한 60살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해서 징역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