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포드자동차의 승용차 모델, rd1=포드 피고, other2=형사소송 공판과정에서의 상대방, rd2=피고인)] [[분류:민사소송법]] [목차] {{{+2 [[被]][[告]]}}} == 개요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그 상대방이 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필수적으로 이당사자대립구조[* 혹은 2당사자대립구조]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 상세 == === 피고의 특정 === 피고가 특정되지 않거나, 잘못된 피고를 피고로 지정할 경우 재판장은 경우에 따라 보정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장각하명령이나 소각하 판결을 내린다. 실무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전후로 피고가 사망하거나, 사망했음에도 사망 사실을 몰랐거나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반소 ===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에 편승해서 추가적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반소]]'라고 한다. 피고는 반소원고가 되고, 원고는 반소피고가 된다. 한편 원고/피고라는 표현은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취하하지 않아 본소송은 사라지고 반소만 남는다고 해도 원고/피고는 그대로 원고/피고이다. ==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소추 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가 아닌 '''[[피고인]]'''이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 [[헌법재판]]에서의 '피청구인' == [[헌법재판]]에서는 피고 대신 '피청구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특성상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제도|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