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아동 학대 사망 사건]][[분류:1955년 범죄]][[분류:마포구의 사건사고]][[분류:폭력사건]][[분류:제1공화국/살인사건]][[분류:과실치사 사건]][[분류:대한민국 육군/사건 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55년]]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이종국 준장이 자신의 두 딸을 방치하는 [[학대]] 끝에 끝내 한 명을 [[아사]]시킨 사건. == 상세 == 1919년생(사건 당시 36세)인 이종국은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제9집단군 정보처 상위(대위)로 [[중일전쟁]]에 참전한 [[한국광복군]] 출신 [[군인]]이었다. 광복 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기로 졸업했으며 [[6.25 전쟁]]에도 참전했고 1953년 휴전 후에는 [[준장]] 계급으로 육군본부에 배속되었다. 1948년 이종국은 [[춘천]]에서 변영자와 결혼해 이행우, 이우라는 딸을 낳았지만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변영자는 이종국과 같이 살지 않고 친정살이를 하면서 사실상 첩으로 지냈다. 그리고 1950년 이종국은 권춘자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였다. 1955년 이종국은 자식들을 직접 양육하겠다고 변영자에게서 두 딸을 데려갔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딸들을 방치했다. 동년 7월경에는 권춘자와 합심하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창고에 감금하고 밥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갔다. 7살이던 이행우는 살았으나 3살인 이우는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변영자가 아이들을 적십자병원에 데려가자 이종국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변영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종국은 [[살인|친족살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955년 9월 22일 [[군사법원|군사고등재판소]]에서 [[징역]] 1년, 급료 전액 [[몰수]] 및 [[파면]]이 확정되었다.[* 출처 李鍾國准將에 懲役一年 言渡, 1955년 9월 24일 부산일보][* 군사재판임에도 공개재판으로 열린 점을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컸던 것 같다. 재판장에는 100여명의 참관인이 몰렸으며 재판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1달도 되지 않아 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었던 [[손원일]]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이승만]]에게 [[6.25전쟁]]과 항일전쟁에서 있었던 공로를 생각해서 징역형만은 정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李准將 刑의 執行停止 仰申, 1955년 12월 2일자 부산일보] 징역형이 정지되었는지는 불명이나 이종국은 이 판결로 인해 [[불명예 전역]]하였다. 이후 이종국의 행적은 알 수 없다. == 여담 == 이종국은 공산주의자도 [[일본군]] 출신도 아닌 한국광복군 출신으로 항일활동을 하다 광복을 맞았고 육사 2기 졸업에 6.25 전쟁에 참전한 경력도 있었고 정전 후 육군본부에 배속되면서 승진가도가 보장된 상태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 제대하고 말았다. 현재 한국군 내 자료에서도 이종국의 행적을 찾기 힘들어졌는데 아마도 [[기록말살형|군의 흑역사다 보니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 이 사건으로 군은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으며 장교들에 대한 [[현역부적합심사]]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첩을 둔 장교들 다수가 현역부적합 사유로 퇴역했으며 이후에도 중혼이 현역부적합 사유로 들어가게 되었다. == 출처 == * [[https://m.dcinside.com/board/war/806950?recommend=1|1955년 퇴역당한 한국전쟁/항일독립 유공자 이야기]] - [[디시인사이드]] [[군사 마이너 갤러리]]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