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등록금)] == 개요 == 학부모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걷는 돈.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로, [[육성회비]]의 후신이다. 원칙대로 하자면, 학부모회가 학부모총회에서 그 회비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금액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입의 한 항목으로 심의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각시도별 [학교회계편성지침]에 그 금액을 정해서 통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를 세입의 한 항목으로 잡아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 역사 == 전신은 [[육성회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 완성되었으나 이는 [[수업료]]와 입학금만 면제이고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서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다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공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https://www.ytn.co.kr/_ln/0103_201208231602185456|위헌]]이라고 판결[* 사건번호2010헌바220]했다. 그 여파로 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2012년 2학기부터 사라졌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1년에는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공립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분류:교육]][[분류:2021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