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학교폭력)] [목차] [[http://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전문]](약칭: 학교폭력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2008년에 전부개정이 있었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하며(제2조 제4호),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상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구 ==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를 둔다(제7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전문단체". 제6조 제2항 제5호)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8조 제6항).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7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를 둔다(제9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를 둔다(제10조 제1항).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기본계획은 소정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제10조 제1항).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교육감의 임무 등 == === 교육감의 임무 === 교육감은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이러한 전담부서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2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7항).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이와 같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2항).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9항). 이러한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2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0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1항). ===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제11조의2 제1항), 이러한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교육감 및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11조의2 제4항).] ☆로 표시한 사항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 ===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이러한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s-1]],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제11조의3 제1항), 이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학교의 기구 및 의무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20년 폐지) === 해당 문서 참조. 2020년 3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며, 해당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 전문상담교사 ====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를 둔다(제14조 제1항).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전담기구 ==== [[교장#s-1|학교의 장]]은 [[교감#s-2]],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제14조 제3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8항). ===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제15조 제1항),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교육장은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 보고의무 등 ===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후술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등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9조). === 기타 예방조치 === ==== [[학교보안관|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학교보안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제20조의6 제1항 전문).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0조의6 제3항).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며(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 피해학생의 보호 등 == === 피해학생의 보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장애학생의 보호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의2 제1항).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장애학생의 보호 조치에 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서 참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조치]] 문서 참조. === 재심청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서 참조. === 분쟁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서 참조. == 학교폭력의 신고 == [[학교폭력]] 문서 참조. ==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제20조의4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비밀누설금지 등 ==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학교폭력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제21조 제1항), 이러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당연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는 ''절대로'''안 지켜진다. == 관련 문서 == * [[학교보안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류:교육법]][[분류: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