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fffff {{{+2 한국법령정보원}}}[br]KOREA LAW INFORMATION SERVICE}}}''' || ||<-2> [[파일:한국법령정보원 로고.png|width=70%]] || || '''설립일''' ||[[2011년]] [[5월 31일]] || || '''업종명''' ||비영리단체·교육재단 || || '''대표자''' ||정만석 || || '''직원 수''' ||63명 ||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6길 5 ([[방배동|방배동]]) || || '''웹 사이트''' ||[[http://www.lawinfo.or.kr/pc/main/main.php|[[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0]]]] || || '''소셜 미디어''' ||[[https://www.facebook.com/lawinfo.kr|[[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0]]]] || [목차] [clearfix] == 개요 == 한국법령정보원(舊 법령정보관리원)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써 [[법제처]]의 [[공직유관단체]] 중 하나이다. == 연혁 == === 2011년 === * 5월 31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허가 * 6월 2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등기 * 7월 1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자 지정(법제처장) * 7월 4일, 초대 원장 조정찬 취임 * 7월 15일, 사무실 이전(성수동) * 7월 20일, 개원식 및 현판식 * 7월 25일, 출판사 등록 * 9월 30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11월 10일, 제1회 AFOLIA 협력기관으로 참여 === 2012년 === * 1월 1일, 국가법령정보사업 및 생활법령정보사업 수탁 * 공직유관단체 지정 === 2013년 === * 1월 1일, 세계법제정보산업 수탁 === 2015년 === * 5월 1일, 제2대 원장 허철 취임 === 2017년 === * 6월 26일, 사무실 이전(방배동) === 2018년 === * 5월 24일, 한국법령정보원 기관명 변경 === 2019년 === * 1월 14일, 제3대 원장 이상희 취임 === 2022년 === * 2월 28일, 제4대 원장 정만석 취임 == 역대 원장 == * 제1대: 조정찬(2011~2017) * 제2대: 허철(2015~2019) * 제3대: 이상희(2019~2022) * 제4대: 정만석(2022~) == 사업 ==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 === 가장 메인이 되는 사업으로써,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령집을 발간하고 있다. === 국가법령정보 관리 === * 법령정보의 입력 및 현행화 * 모든 법령(법률ㆍ조약,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등) 현행화 및 검증 * 행정규칙,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검증 *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 입력 *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법령과 행정규칙, 법령과 자치법규의 연계정보 현행화 * 법령체계도, 3단비교 입력 및 관리 === 생활법령정보 관리 === * 생활법령 콘텐츠(국문・외국어) 신규 개발 및 고도화 * 생활법령 콘텐츠(국문・외국어)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 생활법령 부가서비스(솔로몬의 재판, 웹툰, 동영상 등) 제작 및 관리 * 생활법령 홍보 업무(홍보사업 수행, 블로그 기자단 및 블로그 운영 등) * 생활법령정보 세미나(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원 * 그 밖에 생활법령정보 유지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세계법제정보 관리 === * 해외 국가ㆍ지역ㆍ기구의 법령 관리 및 번역본 제공 *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해외 법제 동항(법령 제ㆍ개정 사항 및 이슈 등) 작성 * 언어권별 번역 기준 연구 실시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홍보계획 수립 및 이행)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기타 === * 법령안 새로쓰기(2019~): 법제처로부터 사업위탁을 받고 있는 중이다. == 사건사고 == === 변호사법 위반 논란 === 한국법령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의 내규를 만들어주는 수익사업을 하면서 「변호사법」 제10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논란이 있었다[[https://www.lawtimes.co.kr/news/169012|(단독) 법제처 유관단체 ‘한국법령정보원’ 변호사법 위반 논란]] 이후, 변호사협회는 한국법령정보원의 내규정비사업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검토 의견서를 조달청에 회신하였으며 조달청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신규 계약진행을 보류하기로 하였다.[[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448|“비변호사의 조례 검토, 변호사법 위반”]] 이에, 한국법령정보원은 해당 사업이 일반적·추상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사건성이 없으므로 동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http://www.lawinfo.or.kr/pc/notice/notice01.php?id=notice¬ice_id=&s=31&tot=33&search=&search_cond=&no=4&print_no=2&exec=view&npop=&sort=&desc=&search_cat_no=|해명자료]] 이후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명 [[분류: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