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 [목차] [[https://www.koswec.or.kr/|홈페이지]] == 개요 == ||'''선원법'''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제149조(「[[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원]]의 고용과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청[* 선원법 시행령의 법문에는 구법상의 명칭인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되어 있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09조 제1항, 선원법 시행령 제37조). == 사업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선원법 제143조 제1항). *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분류:특수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