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2> {{{#ffffff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br]'''KAWF'''}}} || ||<-2> [[파일:한국예술인복지재단 CI.svg |width=200]] || || {{{#ffffff '''정식 명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ffffff '''한자 명칭'''}}} ||韓國藝術人福祉財團 || || {{{#ffffff '''영문 명칭'''}}}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2012년]] [[11월 19일]] || || {{{#ffffff '''설립목적'''}}}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br][[http://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예술인복지법 제8조]] || || {{{#ffffff '''대표자'''}}} ||박영정 || || {{{#ffffff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직원 수'''}}} ||43명^^(2022년 3분기 기준)^^ || || {{{#ffffff '''미션'''}}}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 || {{{#ffffff '''비전'''}}} ||'''예술인 창작안전망 제도 기반 구축''' || || {{{#ffffff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www.kawf.kr/| '''{{{#4f3fa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br][[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sso=ok| '''{{{#4f3fa3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br][[https://artpass.kawf.kr:9443/common/main.do| '''{{{#4f3fa3 예술인패스}}}''']][br][[https://www.artloan.kr/| '''{{{#4f3fa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4f3fa3 '''02-3668-0200'''}}} || [목차] [clearfix] == 개요 ==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예술인 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사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한민국 정부|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역대 임원 == === 이사장 (비상임) === * [[김주영(소설가)|김주영]] (2012~2015) * [[이문열]] (2016~2018) * 윤영달 (2018~2021) * 김영철 (2022~현재) === 대표이사 === * 심재찬 (2012~2013) * 박계배 (2014~2017) * 정희섭 (2018~2021) * 박영정 (2021~현재) == 관련 문서 == * [[예술가]] [[분류:특수법인]][[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2012년 설립]][[분류:문화체육관광부]][[분류: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