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2> {{{#ffffff '''{{{+2 한국저작권보호원}}}'''[br]'''KCOPA'''}}} || ||<-2> [[파일:한국저작권보호원.svg |width=200]] || || {{{#ffffff '''정식 명칭'''}}} ||한국저작권보호원 || || {{{#ffffff '''한자 명칭'''}}} ||韓國著作權保護院 || || {{{#ffffff '''영문 명칭'''}}}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2016년]] [[9월 30일]] || || {{{#ffffff '''설립목적'''}}}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br][[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저작권법 제122조의2]] || || {{{#ffffff '''대표자'''}}} ||박정렬 || || {{{#ffffff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직원 수'''}}} ||120명^^(2023년 2분기 기준)^^ || || {{{#ffffff '''미션'''}}} ||'''튼튼한 저작권 보호망으로 문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 || || {{{#ffffff '''비전'''}}} ||'''문화 강국을 이끄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리더''' || || {{{#ffffff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서울)|상암동]])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kcopa.or.kr/| '''{{{#002f6c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홈페이지}}}''']]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002f6c '''1588-0190'''}}} || [목차] [clearfix] == 개요 == ||'''[[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정부]]는 보호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의2).] '''부칙(제14083호) 제3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보호원이 승계한다. ② 보호원의 설립 이전에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이에 따라 종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맡고 있던 해당 업무가 보호원으로 이관되었다.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기구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저작권법]] 제122조의6). == 업무 ==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저작권법]] 제122조의5). <개정 2020. 12. 8.>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경고나 삭제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정 정지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경고, 삭제 또는 계정 정지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위 언급한 불법복제물등의 대한 조치는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한정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으로 규제를 받으므로 보호원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 경우 국내 IP가 해외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를 사유로 신고하여야 한다. == 역대 원장 == * 윤태용 (2017~2020) * 박주환 (2021~2022) * 박정렬 (2022~) == 노동조합 현황 ==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 * 한국저작권보호원 상생노동조합: 미가맹. [[분류:저작권법]][[분류:특수법인]][[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2016년 설립]][[분류:문화체육관광부]][[분류:디지털미디어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