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산업통상자원부]][[분류:특수법인]][[분류:금천구]][[분류:2018년 설립]] [include(틀: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韓國製品安全管理院)[br]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KIPS) || ||<-2><#ffffff> [[파일:한국제품안전관리원 로고.svg|width=250]] || || 설립일 ||[[2018년]] [[9월 21일]] || || 기관장 ||[[이재만]] || || 소재지 ||[[서울특별시]] [[시흥대로(서울)|시흥대로]] 350[br] || ||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 형태 ||[[기타공공기관]] || ||<-2> [[http://www.kips.kr/|홈페이지]] [[https://youtube.com/channel/UCHvJ6JaGc3_2qjKZsRXeZoA/|유튜브]] || [목차] [clearfix] [[http://kips.kr/|홈페이지]] == 개요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품안전 파수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 제2항 제5호).]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관한 수입·유통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제품의 감시·조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점검, 제품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위 정의는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고"] 현재 주사무소는 정관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다. == 연혁 == ||2018.3.||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 구성|| ||2018.3.||관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공포)|| ||2018.9.21.||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2018.10.||제1대 정기원 원장 취임|| ||2021.1.||[[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2021.5.18.||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설립|| ||2021.10.||제2대 이재만 원장 취임|| ||2022.2.||기타공공기관 지정|| == 사업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 제품사고 조사·분석 및 위해도 평가 *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세부 사업 == * 불법/불량제품 조사 * 불법·불량제품 신고 * 시장조사 * 수입제품 조사 * 리콜이행점검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 * 기업체 지원 * 면제제품 확인 * 공급자적합성 신고 * 교육 홍보 업무 * 기업체 안전관리 교육 * 소비자 제품안전 교육 * 어린이제품안전 교육 * 찾아가는 제품안전 교육 * 제품안전의 날 * 제품안전혁신 포럼 * 제품안전 관련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 위해성평가 및 R&D 사업 추진 * 위해성평가 * R&D 사업 * 그 밖에 전기제품, 생활제품, 어린이제품과 관련 제품안전관리 제반업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