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항공법)] ||<-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008879,#E3F7F5 대한민국}}}]]의 [[법률|{{{#008879,#E3F7F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1 항공보안법[br]航空保安法}}}}}}[br]{{{-2 AVIATION SECURITY ACT}}}''' || }}} || || '''제정''' ||[[1974년]] [[12월 26일]][br]{{{-2 법률 제2742호}}} || || '''현행''' ||[[2022년]] [[1월 28일]][br]{{{-2 법률 제18354호}}} || || '''소관''' ||[[국토교통부]]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항공보안법|[[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목차] == 개요 == 항공보안법([[航]][[空]][[保]][[安]][[法]] / AVIATION SECURITY ACT)은 항공 안전에 관련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항공보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항공보안법|#]]에서 볼 수 있다. [[특별형법]]의 성격도 지닌다.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 ==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 ==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2.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 >②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장등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 항공기가 착륙하였을 때에는 체포된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 ==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 == 제7장 보칙 == == 제8장 벌칙 == >제39조(항공기 파손죄)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50조(벌칙) >①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⑨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적용사례 ==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 [[아시아나항공 8124편 개문 착륙 사고]] * [[제주항공/이슈 및 사건사고#s-1.23|제주항공 2406편 비상구 개방 난동 사건]] [[분류: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