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신체검사}}} {{{+1 Airman medical certificate / Medical certifications for pilots}}} {{{+1 [[航]][[空]][[身]][[體]][[檢]][[査]]}}} || [[파일:항공신체검사.png|width=100%]] || [목차] [clearfix] == 개요 ==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인이 가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체검사]]중 하나이다. 항공인에게는 주로 화이트카드(WHITE CARD)로 불리며, 증명서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 종류 == ||<:><|2> 신검 종류||<|2> 자격 종류 ||<-3> 유효기간 || ||<:> 40세 미만 || 40세 이상[br]50세 미만 || 50세 이상 || ||<:> 제1종 || 운송용 조종사[br]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 제외][br]부조종사 ||<-3>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 ||<:><|2> 제2종 || 항공기관사[br]항공사 ||<-3> 12개월 || ||<:> 자가용 조종사[br]사업용 활공기 조종사[br]조종연습생[br]경량항공기 조종사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 제3종 || 항공교통관제사[br]항공교통관제연습생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항공신체검사 대신 [[운전면허증]](또는 2종 보통 이상 적성검사표)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검사 종류 == * 신장 * 체중 * 혈압 * 맥박 * 심전도 * 흉부방사선촬영 * 혈액 * 소변검사 * 순음청력검사 * 시력 * 색각 * 사시&사위 * 안압 * 뇌파 == 검사 병원 == [[파일:항공신체검사1.jpg]] 항공신체검사는 국토교통부 및 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항공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23.10.4일 기준,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은 총 45개소이다. 이 중, 서울에는 19개 병/의원이 항공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항공우주의학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다. [[https://www.asmak.or.kr/html/?pmode=physical]]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에 나와있는 기관이라도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검사 전 해당 기관에 문의 및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타 == * 무조건 갱신을 까먹지 말자! 신규보다 40% 이상 저렴하니까..... [[분류:항공 우주]][[분류:항공기]][[분류: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