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대통령령}}}'''}}}[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2 해병사단령}}}}}}[br]海兵師團令''' || }}} || || '''제정''' ||[[1973년]] [[10월 10일]][br]{{{-2 대통령령 제6888호(해군해병사단령)}}} || || '''현행''' ||[[2019년]] [[1월 1일]][br]{{{-2 대통령령 제29321호}}} || || '''소관''' ||[[대한민국 국군]] [[해병대사령부]]|| || '''링크''' ||[[http://www.law.go.kr/법령/해병사단령|국가법령정보센터]] ||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해병대 사단의 근거 규정을 다룬 대통령령. == 상세 == * [[대한민국 해군|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제1조제1항). * 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2항). *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제2조). * 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제3조제1항). * 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제4조제1항). *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의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육군의 사단은 부사단장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으로 보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현재 육군의 대부분의 부사단장은 대령으로 보임한다.],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2항). *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제5조제1항). *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행|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대한민국 해군|해군]] 제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제6조). *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제8조). *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9조). * 사단에 두는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의 정원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0조). == 관련 문서 == * [[대통령령]] * [[해병대사령부]] * [[사단령]] [[분류:대통령령]][[분류:법]][[분류:사단]][[분류:대한민국 해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