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절도와 강도의 죄)]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존속살해|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__제340조제3항__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__제340조제1항 및 제2항__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목차] == 개요 == {{{+1 海上強盜}}} {{{+2 {{{#808080 |}}}}}} {{{+1 Maritime Robbery ・ Mutiny}}} 여러 사람이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해적]] 행위에 관한 죄와 선상 반란에 관한 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통 해적은 남의 배를 공격하는 범죄를 일컫는 반면, 우리나라 형법의 해상강도죄는 남의 배는 물론 자신이 타고 있는 [[선박]]을 탈취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페스카마 15호 선상 살인 사건]](97도1142)) 제1항은 해상강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죄는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소위 '[[해적]]죄'를 규정한 것이다.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의 사람에게 강도행위를 하는 이른바 해적행위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 것이다. == 구성요건 == 본죄의 객체는 해상의 선박 또는 그 선박내에 있는 재물이다. 해상이란 영해와 공해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죄의 취지에 비추어 본 때 그것은 적어도 지상의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 위임을 요하며, 하천 및 호소, 항만은 제외해야 한다. 선박도 그 대소와 종류를 불문하나, 성질상 해상을 항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본죄는 다중의 위력으로 강취하는 것이다. 다중이란 다수인의 집단을 말하며,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사람에게 집단적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임을 요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한다. 유형적이건 무형적이건 불문한다. == 가중적 구성요건 == === 해상강도상해치상죄 === 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2항). 주체는 해상강도이며, 그 미수나 기수는 불문한다.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강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한다. 해상강도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본죄는 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상강도살인죄 및 강간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여기의 미수란 살인 또는 강간의 미수를 말한다. === 군용물해상강도죄 === 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관해 해상강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판례 == 대한민국에서는 해상강도의 실제 처벌판례는 아래의 2건 뿐이다. 이만큼 해상강도가 줄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데 참으로 다행인 일이 아닐수 없다.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2055&q=%ED%95%B4%EC%83%81%EA%B0%95%EB%8F%84&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97도1142]]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948&q=%ED%95%B4%EC%83%81%EA%B0%95%EB%8F%84&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2011도12927]] - [[아덴만 여명 작전]]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