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일반적 의미의 행정명령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규칙)] 行政命令 / '''administrative order''' '''행정명령'''이란 [[행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 중에서 국민 일반에 대한 구속력 없이 오로지 행정기관 내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이라고도 부르며, 사실 '행정규칙'이라는 명칭이 더 자주 쓰인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규칙]] 문서 참고. 반대로 [[행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 중 국민 일반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법규명령]]이라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 이후 한국의 시장, 도지사들이 발표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하명]]을 참조하면 된다. == [[미국]]에서의 행정명령 == [[미국]]에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란 [[미국 대통령]]이 제정할 수 있는 법규범의 일종을 말한다. 위 1번 문단에서의 행정명령과는 달리, 미국의 행정명령은 국민 일반에 대한 구속력이 있고, 심지어 연방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 규율 범위 ===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정권은 [[미국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한은 아니고, 다만 [[미국 헌법#s-2.3|미국 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포괄적 행정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미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행정권과 행정명령의 규율 범위는 일치하게 된다. 반면, 행정명령을 두고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상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의 명확한 수권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이런 이론적 논의와는 별개로, 실무상 행정명령이 규율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작게는 연방정부 내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위 1번 문단의 행정명령과 비슷한 의미의 행정명령도 존재하는 반면, 건강보험법 개정,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자]] 발급 중단, 특정 기업(화웨이)과의 거래 금지 등 국가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규율하기도 한다. ===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 === 다만 아무리 미국이라도 [[미국 대통령|대통령]]이 완전히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헌법 혹은 법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하지만 "~법 몇 조에 근거하여"라는 식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어보이는 듯 하며, 근거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모양.]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각 주/지역의 법원이 결정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또 반대로 연방법원이 판결을 통해 효력을 인정하면 다른 법원이 결정한 효력 정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 === 한국의 [[대통령령]]과 비교 === 언뜻 보기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과 유사해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행정명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법 개정,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자]] 발급 중단, 특정 기업(화웨이)과의 거래 금지 등 한국의 [[대통령령]]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내용들을 행정명령으로 제정가능하다.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행정명령 6102호로 [[금]]을 국유화하고 개인의 금 소유 및 유통을 불법화했을 정도[* 이 조치로 [[금본위제]] 철폐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국내에서 금을 통화처럼 쓰는 것을 방지한 것이지 국제 무역에서는 한동안 상당히 의존했다. [[금본위제]] 참조]. 이는 법으로 행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영미법]]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경우 옛 [[유신헌법]] 시절의 [[긴급조치]]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헌법대위명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했던 흑역사가 있기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법규명령 제정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 사례 === 각 대통령 임기마다 평균적으로 약 200~300개 정도의 행정명령을 제정하며,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3 + a번의 임기동안 3522개이다. [[뉴딜 정책]], [[제2차 세계 대전]] 등 굵직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는 총 220개의 행정명령을 발효해 개수로는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딱히 많은 편은 아니지만 유난히 논란이 많은 행정명령을 많이 내려서 행정명령을 남발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 [[도널드 트럼프/행정명령]] * [[조 바이든/행정명령]]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대통령령, version=160)] [[분류:법]][[분류:행정명령|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