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과학 연구·실험)] [목차] == 개요 == Declaration of Helsinki 정식명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다. 1964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8회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 [[연구윤리]] 선언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벌어진 [[나치]]의 인체실험 만행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1947년의 [[뉘른베르크 강령]]을 수정 보완하여 만든 규범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1953년부터 세계의사회는 인체실험 문제를 더욱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법률가들이 재판을 위해 만든 [[뉘른베르크 강령]]에서 더 나아가, 의사들이 스스로 전문적인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헬싱키 선언의 골자는 그대로 이어져서 각 대학교들의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에 반영되어 왔다. 즉 각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강령은 헬싱키 선언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 내용 ==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료연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적절히 시행된 실험·동물실험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2. 실험의 계획 및 시행은 국내법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자격 있는 유능한 과학자의 책임 하에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 >4. 연구 목적의 중요성은 위험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5. 피험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과학 및 사회의 이익에 우선시해야 한다. > >6.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 >7. 연구에 따른 위험이 잠재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 >8.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의료진은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이 선언에 규정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 > >9. 연구 자체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그에 따르는 고통 등에 관하여 피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며 또한 그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0. 이때 동의는 그 연구에 참가하지 않고, 독립된 지위에 있는 의료인이 받아야 한다. > >11. 법률상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2. 연구자는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위원회와 잠재적 연구참여자에게 밝혀야 하며, 간행되는 논문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 >13. 새로운 치료의 유효성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연구의 결과도 발표되어야 한다. > >14. 학술잡지는 이 선언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보고서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후 꾸준히 개정되었다. 이하 개정의 역사 소개. == 개정 == * 1975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9회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1차 개정 * 1983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제35차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2차 개정 * 1989년 홍콩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3차 개정 * 1996년 남아공에서 열린 제48차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4차 개정 * 200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52회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5차 개정 * 2002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3차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수정 (해설 추가라 개정이 아님) * 2004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5차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수정 (해설 추가라 개정이 아님) * 200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6차 개정 * 2013년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열린 제64차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7차 개정 [[분류:1964년/사건사고]][[분류:의학]][[분류:연구윤리]][[분류: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