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형조판서(刑曹判書)는 [[조선시대]]의 [[장관]]급인 정2품 [[판서]] 가운데 하나로 대사구(大司寇)라고도 한다. [[육조]] 가운데 [[형조]]의 우두머리로 [[형법]], [[소송]], [[감옥]]을 총괄했다. 오늘날 [[행정부]]의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에 해당한다. == 직무 == [[소송#s-3|형사]], [[민사]] 소송을 최종 [[판결]]하고, [[사헌부]]나 [[의금부]]가 [[기소]]한 [[중범죄]]를 [[심리#s-2]]하는 일을 맡았다. 가장 큰 업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다시 심리하는 일로 이 과정을 복심(覆審)이라고 한다. 오늘날 [[대법원]]에서 [[상소(법률)|상고]]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형조판서는 이론상으로라도 직접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왕조국가인 [[조선]]에서 사형 판결은 오로지 [[왕]]의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각종 [[옥사#s-9]]나 [[사화]], [[환국(조선)|환국]], [[처분]] 같은 정치 사건이 벌어지면 [[정치범]]들의 죄를 상고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 외에도 각종 형벌과 사법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과거 제도|과거]] 시험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 짧은 재임기간 == 육조판서 중 평균임기가 가장 짧다. 육조판서의 평균임기는 169일인데 형조판서는 이의 절반에 가까운 87일밖에 안 된다.[[https://www.mk.co.kr/news/culture/4443367|#]] 위의 직무를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이 나눠서 하는 걸 다 떠맡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시절이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기에 오래 버틸 수가 없던 것이다. == 기타 == 전근대와 근현대 정치 체제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직책이다. 다른 [[판서]]들은 대체로 오늘날 [[행정부]] 범위 안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형조]]의 직무는 [[행정부]]와 [[사법부]]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이론상 사법부가 행정부와 동등한 현대와 달리 형조는 왕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대법원장]]과 하는 일은 비슷해도 위상이나 세부 권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헌부]], [[의금부]], [[형조]] 등의 [[사법]] 권한은 오늘날 여러 다른 [[헌법기관]] 및 [[행정기관]]에 분할되어있는 정도가 심해서 일대일 비교가 가장 어렵다. == 목록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분류:형조판서)] [[분류:형조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