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목차] == 개요 == 형조(刑曹)는 [[조선시대]]의 중앙 [[행정기관]]인 [[육조]]의 하나로 추관(秋官), 추조(秋曹)라고도 한다. [[사법]], [[형법]], [[소송]] 등의 업무를 맡았다. 수장은 정2품 [[판서]]다. 오늘날 [[행정부]]의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부]]의 [[대한민국 법원|법원]]에 해당한다. 관청은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었다. == 연혁 == [[고려시대]]에는 상서[[육부]]의 하나로 상서형부(尙書刑部)라고 하였다. [[원 간섭기]]에 전법사(典法司)로 격하되었으나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형부로 환원시켰고, 이후 다시 전법사와 형부를 반복하다가 [[공양왕]] 대에 형조로 개편, 이후 조선에 그대로 승계된다. 전법사 시절에는 기관장을 전법판서라고 하였다. == 직제 == * 상복사(詳覆司) [[사형수]]의 [[심리#s-2]], [[형법]] 및 [[판례]] 연구 등의 업무를 맡은 부서. 오늘날 [[대법원]], [[법무연수원]] 등에 해당한다. * 장금사(掌禁司) [[감옥]], 구금 관련 부서. 오늘날 [[교정본부]]에 해당한다. * 장례사(掌隷司) [[노비]] 관련 부서. == 산하 기관 == * [[장례원]] [[노비]] [[소송]] 기관. [[전민변정도감|변정도감]]의 후신이다. * [[전옥서]] [[감옥]]과 [[죄수]] 담당 기관. 오늘날 [[교정본부#s-6.1]]의 [[교정본부#s-6.1|서울지방교정청]]에 해당한다. == 유관 기관 == * [[한성부]], [[의금부]] [[포도청#s-1]]은 [[한성부]] 소속의 치안 기관이다. 때문에 사법에 관여하는 '''[[의금부]]'''와 함께 '''[[한성부]]''', '''형조'''는 삼법사(三法司)라고 불리게 되었다.[* 수나라 시절 형조의 명칭이 도관(都官)이었고, [[주례]]에서 형조에 대응되던 사구(司寇)의 속관 중 하나인 사예(司隸)가 이후 [[사예교위|수도권을 관할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지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서울"의 기능과 "사법기구"의 기능은 뒤섞이는 일이 잦았다.] * [[사헌부]], [[사간원]] 관리의 잘못을 논하고 그 풍속을 규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여 [[의금부]]에서 국문(鞠問)할 때는 삼성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거의 강상죄와 관련한 국문에 대해 삼성이 동참하였으며 '삼성추국'이라고 하였다. * [[국왕]] 형조의 가장 중요한 유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은 형조가 행하는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의 의중에 어긋나는 추관(推官)을 삭탈관직하고 유배를 보낼 수 있었다. [[어명#s-2]]에 의해서 다른 추관을 임명할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사형]]''' 판결은 오로지 국왕의 권한이었다. == [[형조판서]] 목록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분류:형조판서)] == 관련 기록물 == * [[추관지]] == 기타 == [[반역]] 등 [[왕실]]의 안위와 관련된 사건은 '''[[의금부]]'''에서 담당하였다. === 현대 사법 기구와의 비교 및 대조 === 형조는 갑오개혁(1894) 이후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형조의 후신은 겉보기에는 [[법무부]]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 현대로 보자면 [[법무부]]+[[대법원]]+[[대검찰청]]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사법제도에서 소추와 재판과 행형은 서로 다른 독립기관이 담당하였다. 소추와 재판을 같은 기관이 담당하게 될 경우 소추는 곧 유죄를 의미하게 된다. 수사관과 재판관이 동일인이고 그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소추와 재판은 분리된다. 또한 유죄의 입증과 형의 집행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처리할 이유도 없다. 때문에 행형도 분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위 세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소추는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재판은 [[법원#s-2|법원]], 행형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형조에서 모두 처리한 것이다. 때문에 형조는 '''굳이 말하자면 법원이 그 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법기능의 가장 중심은 법원이기 때문이다. == 관련 문서 == [include(틀:조선의 쟁송제도)] [각주] [[분류:조선의 통치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