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전문자격)] [include(틀:관광 분야 자격증)] [[분류:자격면허]] [목차] == 개요 ==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담당자 양성'을 위한 자격으로 '관광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조사원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검증한다. 호텔 영업과 관련된 국가 자격 중 최고 등급의 자격이고 실제 자격 소지자도 2018년 기준 346명이 그친다. 그러나 기사[* https://www.hotelrestaurant.co.kr/mobile/article.html?no=6868]에 따르면 지배인의무고용제가 폐지된 2003년부터 호텔경영사의 자격의 실효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자격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2009년까지 합격자가 339명인데 반해 2010년대 들어 호텔경영사를 취득한 사람은 8명 뿐이다. 심지어 최근 2015~2019년 동안 호텔경영사 응시자는 8명, 취득한 사람은 1명 뿐이었다. 아예 2023년에는 시험을 치루지 않았다. == 시험 == === 응시자격 === || 1)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2)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 제한이 굉장히 빡빡한데 2번 조건은 무려 [[임원]]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거의 20여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셈이라 이 시험을 경력을 준비하는 사람은 호텔관리사를 취득한 뒤 관광호텔에 3년간 종사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관광호텔은 2019년 기준 전국에 1050곳이 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 있는 5성급 호텔은 66곳, 4성급 호텔은 91곳으로 임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다 정년이 없는 임원 특성상 3년 이상의 임원 경력을 갖춘 사람이 이 시험을 봐야할 이유는 크게 없을 듯 하다. ~~경력 20년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임원 경력 3년을 요구하는 것이니 오너 집안이라면 20대에도 응시경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너가 굳이 이걸...? 봐야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다.~~ === 1차시험 === 필기 시험은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의 4과목을 보게된다. [[호텔관리사]]가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같은 실무진에게 유용한 과목을 보는 반면, 호텔경영사는 회계, 조직관리, 마케팅 등 관리직에 유용한 과목들이 출제되는데 이는 실제로 경영 업무에 참여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관광법규(10%, 25문제 중 10문제 이상), 호텔회계론(30%, 25문제 중 10문제 이상),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30%, 25문제 중 10문제 이상), 호텔마케팅론(30%, 25문제 중 10문제 이상),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이다. 외국어 시험은 아래 표 이상의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 [[영어]] || ||[[TOEIC]] ||[[TOEFL]] (IBT)||[[TEPS]] (개편)||[[G-TELP]]||[[FLEX(어학시험)|FLEX]]||[[IELTS]]|| || 800 || 88[* 국내 IBT 기준이며 해외 PBT 기준은 619] || 404[* 개편 전은 728점] || 79[* Level 2 기준] || 728 || 5점 || |||||||||||| 기타외국어 || ||[[JPT]] (일본어) || NIKKEN[* 현재는 응시일정 자체가 없지만 성적 자체는 평생 유효하다고 한다] (일본어)||[[HSK]] (중국어)|| || 784 || 795 || 5급 || === 2차시험 === 호텔 관리에 대한 실무 면접이 진행된다. 면접관들로부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면 최종 합격이다. 2015~2017년 중에는 면접 응시자가 0명이었고, 2018년에는 3명, 2019년에는 2명이 면접에 응시했다. ~~그리고 최종합격자는 2018년에 1명 뿐이다.~~ 실질적으로 최근 후기라도 적어줄 사람이 전국에 10명도 안 되는 것... === 시험의 일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 ①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 기타 == 응시자격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보니 '''응시율이 바닥을 기다 못해 바닥을 뚫는다''' 2011 ~ 2015년까지 '''응시자수'''가 1자릿수(...)를 기록한 아주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다. 아무래도 현업의 경우 라이선스가 없으면 업무를 못하는 [[면허증]] 수준의 쯩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자격증보다는 [[경력]], [[평판]], [[인맥]]등이 더 [[커리어패스]]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더더욱 인맥과 사내[[정치]]가 커리어패스에서 중요해지는지라 자격증에 크게 목메달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취득하면 단순히 이력서 자격증란 한 줄보다는 의미가 있겠으나... 이걸 딸 정도의 경력자가 이직할 때에는 자격증보다 경력이 더 중요하다. 게다가 [[취업준비생]]들을 겨냥하여 수험서나 강의등이 어느정도 준비된 [[호텔관리사]]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응시할 수 없는 자격이기 때문에 수험자료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래저래 최상위 자격이지만 대우는 묘하게 안좋은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