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致祥, ?~1689 [[숙안공주]]와 홍득기의 외아들로, 본관은 [[남양 홍씨]] 당홍계다. [[숙종(조선)|숙종]]에겐 고종사촌이요,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에게는 이모부였다. 홍치상의 어머니 [[숙안공주]]는 [[현종(조선)|현종]]의 [[누나]]이자 [[숙종(조선)|숙종]]의 고모였기에, 어머니란 뒷배를 믿고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홍치상의 [[어머니]] [[숙안공주]]와 [[이모]]인 [[숙정공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조카인 [[영빈 김씨]]와 함께 [[장희빈]]의 모친을 모함하는 추문을 지어내고 [[자의대비]]에게 편지로 정치를 조롱하며 임금의 동정과 궁중의 비밀을 함부로 유포한 죄목으로 숙종 15년(1689)에 [[사형]]당했다. 이때 [[숙명공주]]의 아들, 즉 홍치상의 이종[[사촌]]이자 동서인 심정보에게 죄를 덮어쓰웠는데 결국 심정보도 연루되어 폐서인되었다. --희생양.-- 장희빈이 몰락한 후 숙종은 홍치상이 그래도 고종사촌이란 점 때문에 특별히 복관시켜주었다. 그런데 훗날 홍치상의 아들 홍태유(洪泰猷)는 숙종의 후궁이자 자신의 이종사촌인 [[영빈 김씨]]와 함께 홍치상이 무고하니 이런 억울함을 세상에 밝혀달라고 숙종 28년(1702)에 요청했는데, 이는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격이었다. 숙종은 '홍치상의 죄는 만 번 통분할 일이지만 늙은 [[공주]]([[숙안공주]])가 하나 남은 아들을 잃은 것이 가엾어 특별히 복관해주었는데, 그 아들이 감히 멋대로 격고하여 신설할 계획을 하려 한다.'며 홍치상의 복관을 취소해 도로 [[서인]]으로 강등해버렸다. 또한 재위 36년(1710)에도 홍치상과 이사명(李師命)은 영구히 복관치 말라고 재차 명을 내렸고, 재위 43년(1717)에 명을 회수하여 이사명은 특별히 복관해주면서도 홍치상은 복관하지 않았다. 이는 홍치상과 공범이었던 [[영빈 김씨]]를 [[숙종(조선)|숙종]]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후 [[영조]]는 재위 14년(1738)에 손자 홍익삼(洪益三)의 청을 들어 홍치상을 복관해주었지만, [[정조(조선)|정조]]는 재위 11년(1787에) 홍치상의 사례를 왕실 내척의 폐단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분류:조선의 관리]][[분류:1689년 사망]][[분류:남양 홍씨(당홍)]][[분류:교수형된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