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議法 / Composition Act [[http://www.law.go.kr/법령/화의법/(06627,20020126)|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전문]]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강제 화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2. 1. 20 법률 제997호).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어 없어졌다. 기업이 파산 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 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 협정(화의 조건)을 체결,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화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 재산 보전 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 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 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 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 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 경영을 계속 맡는다. 또 화의개시 결정 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이 법원에 채무 변제 방법, 채권·채무자 열람표 등을 갖춰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이 서류들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화의 신청 후 10일 이내에 재산 보전 처분을 내려 모든 채무와 채권을 동결하고,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받아 채권자 집회를 소집한다. 여기에서 임금, 조세, 저당권, 질권 등은 채권 신고대 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자 회의에서는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화의에 동의했을 때만 화의가 받아들여진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많은 기업체들이 화의법으로 파산을 피해보려 하였지만 쉽지 않았다. [[분류:민사법]][[분류:한국의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