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원나라의 인물]][[분류:고려(원간섭기)]]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위구르인 다루가치, rd1=쿠르구즈)] [include(틀:원사)] ||<-2> '''{{{+1 활리길사}}}''' || || '''성씨''' ||안적대(按赤歹)[br] || || '''이름''' ||활리길사(闊里吉思)[* [[성 게오르기우스]]에서 유래한 기독교식 몽골 이름으로 기와르기스, 고르기스, 코르쿠즈 등으로 불린다. 사서에서 직접 언급된 바는 없지만 [[동방 가톨릭|동방]][[정교회|기]][[오리엔트 정교회|독]][[네스토리우스파|교]]의 일파인 [[네스토리우스파|경교]] 신도였을 것이다.] || [목차] == 개요 == [[원나라]]의 인물로, [[고려]] 말 [[정동행성]]에 재상으로 파견됐다. [[한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기독교]] 신자다. == 생애 == [[케식|숙위]]로 관직 생활을 시작해 지원 25년(1288) 조렬대부 사농소경으로 발탁되고 금 속대를 하사받았다. 중의대부 사농경으로 관직이 옮겨졌고 자선대부 사농경으로 승진했다. 영록대부 행호광평장(호광행성평장)을 지내며 [[하이난 섬]]을 평정하는 공을 세워 옥 속대, 금은, 비단, 활과 화살, 갑옷과 투구, 지폐, 마구 등을 받았다. 1294년 [[성종(원)|성종]]이 즉위하자 알현하고 해동청골(海東青鶻)과 백골(白鶻)을 각 1마리씩, 그리고 의복을 차등에 따라 하사받았다. 대덕 2년(1298) 복건행성평장에 임명됐는데, 얼마 뒤 복건행성이 강절행성에 예속되면서 활리길사의 관직은 복건 도선위사 도원수로 바뀌었다. === 정동행성 파견 === ==== 개혁 시도 ==== 대덕 3년(1299), 고려에 다녀온 하산(哈散)이 청하고 원 중서성에서 여러 대신들이 논의한 끝에 정동행성을 다시 세우게 됐다. 활리길사는 정동행중서성 평장정사로 임명돼 좌승 야율희일과 고려에 파견됐다. '왕([[충렬왕]])이 그 무리를 복속시키지 못한다.'[* 王不能服其衆.]는 명분으로 파견된 만큼 활리길사는 1299년 5월부터 1301년 3월까지 2년 가까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며 사회 개혁을 시도했다. 활리길사가 글을 올려 지적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과다한 관원수와 백성의 고통 >麗國王自署官府三百五十八所, 官四千五十五員, 衣食皆取之民, 復苛征之. >고려왕이 스스로 임명한 관부가 358개소이고 관원은 4,055원인데[* 원 중서성이 보낸 문서를 인용한 고려측 기록에 따르면 관사 아문과 주현을 더해 358개소, 관원은 4,355명으로 차이가 있다.], 입고 먹는 것은 모두 백성들로부터 취하니 중복해서 가혹하게 탈취하는 것입니다. >---- >『원사』 권208, 고려 열전. 대덕 4년(1300) 2월에 올린 글. >僉議司官不肯供報民戸版籍·州縣疆界. 本國横科暴斂, 民少官多, 刑罰不一, 若止依本俗行事, 實難撫治. >첨의사 관료가 민호의 판적, 주현의 강계를 공보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횡포하게 세금을 거두고 있으며, 백성은 적은데 관리는 많고 형벌은 일정하지 않으니, 만약 본래의 풍속에 의거해서 행사함에 그친다면 바로잡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 >『원사』 권208, 고려 열전. 대덕 4년 3월에 다시 올린 글. [[전시과]] 아래서 온갖 이유로 세금을 떼어가며, 중복 과세도 만연했던 고려 후기 토지 제도의 문제를 짚어냈다. 관청의 수와 토지 수조에 관한 지적은, 아래의 노비 문제와 마찬가지로 [[권문세족]]을 비롯한 지배층의 재산과 관련이 깊었다. 40여년 뒤 [[왕후(고려)|왕후]]가 녹과전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점을 보면 활리길사의 지적 후 개선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부적절한 의례 >又其大會, 王曲蓋·龍扆·警蹕, 諸臣舞蹈山呼, 一如朝儀, 僭擬過甚. >또 그 대회에서 왕이 곡개와 용의를 사용하고, 경필을 하며 여러 신하들이 무도하고 산호해 (원) 조정의 의례와 똑같으니 분수에 넘침이 심히 지나칩니다. >---- >『원사』 권208, 고려 열전. 대덕 4년 2월에 올린 글. 고려에 파견된 이래 여러 차례 연회에 참석한 활리길사는 고려왕과 신하들이 제후국이 아닌 황제국의 예를 따르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적했다. 고려왕은 수레에 달린 가리개 곡개(曲蓋), 황제를 상징하는 [[용]]이 그려진 병풍(龍扆)을 사용했으며 황제의 의장인 채찍 정편(静鞭)을 들었다. 고려의 신하들이 "[[만세]] 만만세"를 외치는 것(山呼萬歲) 역시 제후국의 의례로서는 부적절했다. 나머지 지적들, 특히 노비 문제는 고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원에서는 의례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활리길사 파직 이후 [[황룡포|황포]]와 황산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황제국 의례 전반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 '''[[노비]] 문제''' 원에 글을 올려 의례 등 문제를 지적하고 반년정도 뒤인 1300년 10월, 활리길사는 원과 다른 [[노비#s-2.3|고려의 노비 제도]]를 바꾸려고 했다. 고려에서 양인과 천인은 [[태조(고려)|태조]]의 유훈 아래 엄격하게 구분됐다. '일천즉천(一賤則賤)'이라 해서 부모 중 한쪽만 천인이라도 그 자녀는 모두 천인이 됐으며, 면천된 양인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천인이 됐다. 원의 노비제는 부모 중 한쪽이 양인이라면 양인이 될 수 있었으니 훨씬 관대했던 셈이다. 충렬왕은 10월에는 표문을, 11월에는 원 중서성에 공문을 보내 옛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의 신하 김지숙, 최유엄 등은 활리길사 앞에서 [[원세조]] 때 고려의 노비 제도는 옛 풍속을 따르게 한 전례를 꺼내들며 정면에서 맞섰다. 고려왕과 신하들이 하나가 돼 반대하니, 결국 원나라에서는 옛 풍속을 따르도록 했고 노비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활리길사는 양인 부모를 둔 고려 노비들을 일부 해방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1302년 충렬왕은 [[전민변정도감]]에 명해 활리길사에 의해 양인이 된 이들을 다시 노비로 만들었고 원래 주인에게 예속시켰다. ==== 파직 ==== 활리길사는 권력을 잡은 뒤 개혁의 이면에서 재물을 탐했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비위를 거스른 이들은 바로 옥에 가두거나 장형을 가했으니 모두 두려워 뇌물을 바쳐야 했다. 활리길사의 통역을 돕던 박홍도 권세를 등에 업고 뇌물을 받았다. 1301년 3월, 활리길사는 인민을 화합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파직됐고, 정동행성의 속관과 함께 원으로 돌아갔다. 원에서는 활리길사의 보고와 중서성의 논의를 종합해, 4월 산동동서도선위사 탑찰아(塔察兒)와 형부상서 왕태형을 고려에 보내 구법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폐습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이후 행적 === 활리길사는 대덕 5년(1301) 다시 호광평장으로 부임했다. 이듬해 섬서평장으로 바뀌었는데, [[눈병]]을 앓아 대도로 돌아갔다. 활리길사의 관직은 금자광록대부 운남제로행중서성좌승상에 이르렀으며 66세에 죽었다. == 가족 관계 == * 증조부: 팔사불화(八思不花) * 조부: 홀압홀신(忽押忽辛) * 부: 약실모(藥失謀) * '''본인: 활리길사''' * 아들: 완택(完澤) 활리길사의 증조 팔사불화는 [[나이만]](乃蠻), [[킵차크]](欽察), [[루스인|올로스]](兀羅思), [[마자르족|마자르]](馬扎兒), [[위구르]](回回) 등 여러 나라를 공격할 때 참전해 항상 선봉에 서 적과 싸웠고, [[칭기즈 칸]]에게서 칭찬을 듣고 호부(虎符)를 수여받았다. 팔사불화가 죽은 뒤 조부 홀압홀신이 습직해 호부를 찼으며 하중부 [[다루가치]]를 지냈다. 부친 약실모는 숙주, [[광저우|광주]], 안동주, 하중부 및 온주, 노주, [[난징|건강로]] 등의 다루가치를 지냈다. 활리길사의 아들 완택은 호광좌승을 지냈으며 광서의 도적들을 정벌하다 군중에서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