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목차] == 개요 == 각급 법원 중 하나. 도산사건의 제1심, 도산사건 중 단독사건(개인에 관한 도산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1984년]] [[4월 1일]] 세워진 [[미국]] 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의 조직을 [[한국]] [[법원]]체계에 수용한 것이다. 원래 법원조직법 국회 발의안에는 이름도 '파산법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미국의 파산보호 제도를 한국에서는 [[법정관리]]라 하고, [[파산]]이라는 이름이 주는 어감 등을 고려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생법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 심판권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가정법원·__회생법원__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__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__ ⑤ 지방법원·가정법원·__회생법원__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__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__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 설치 및 관할구역 == ||'''[[법원조직법]] 부칙(제14470호)'''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__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__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⑥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__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__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__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__|| 2023년 3월 1일 현재 다음 3개소만 존재한다(괄호 안은 관할구역). * [[http://slb.scourt.go.kr/|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 최초의 회생법원이며, 종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독립한 법원으로 승격된 셈이다. * [[https://swb.scourt.go.kr/|수원회생법원]]([[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평택시]], [[이천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성시]], [[광주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여주시]], [[양평군]]) - [[수원고등법원]]과 관할구역이 같다. 종전 수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가 독립한 법원으로 승격된 셈이다. * [[https://bsb.scourt.go.kr/|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 종전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파산부가 독립한 법원으로 승격된 셈이다. 위 지역들 외의 지역의 도산사건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서울고등법원 관내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인천지방법원 본원 * 춘천지방법원 본원 - 다만,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강릉지원도 관할하는 특례가 있다. * 대전고등법원 관내 * 대전지방법원 본원 * 청주지방법원 본원 * 대구고등법원 관내 * 대구지방법원 본원 * 부산고등법원 관내 * 울산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 * 광주고등법원 관내 * 광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제주지방법원 == 참고사항 == *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9678|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되나… 추가 설치 법률안 국회서 논의]] *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특기할 점이 있다. 1.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즉, 서울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회생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0조). 1. 약간의 꼼수로 생각될 수는 있으나, 지방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서울에 지점(분점)을 등기하면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다. *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재판적이 있는 도산사건(각각 울산지방법원 본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