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top1=군대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파일:해상 후급증.png|width=70%]] 사진은 인천-백령간 해상후급증이다. 후급증(後給證 / deferred payment certificates)은 국방부에서 발급해 주는 휴가 및 출장을 나가는 군인들의 교통비 지원 서류이다. 쉽게 말해 "군대에서 끊어주는 공짜 대중교통 티켓" 정도로 보면 된다. 여러 종류의 후급증이 있으나, 일반 병사의 경우 특별휴가 시 발급되는 버스후급증, 항공후급증, 선박후급증 외에는 볼 일이 드물며 그 중에서도 항공/선박후급증은 [[백령도]],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지역 군인들은 질리도록 볼 수 있지만 육지 복무 군인들은 평생 볼일이 전무후무한 상당한 레어템이다.[* 버스의 경우 큰 제한사항이 없으나, 항공후급증의 경우 소속부대가 제주도에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선박후급증 또한 도서 지역 부대에 복무중인 발급받을 수 있다. 추후 [[백령공항]], [[울릉공항]]이 완공된다면 이 지역도 항공후급증을 발급 받을수 있을것이다.] 철도 후급증도 있긴한데 [[TMO]]의 존재로 최소한 현역병들이 이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TMO라는 건 단순히 사무실을 뜻하며, 대개 TMO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철도 후급지원을 의미한다. 현역 군인뿐 아니라 의무경찰도 이용이 가능한데 정기휴가나 전역 등의 경우 군인과 동일한 급지비례 산정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정기외박이나 병가 등 공가의 경우에 타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행정과장([[중대장]])이 버스 후급증 또는 열차할인증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다. == 신청/발급 과정 및 사용 방법 == 부대에 따라 인사담당관이 자동으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희망자에 한해 개별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부대에 따라 신청 절차가 최장 1주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개별 신청을 받는다면 보통 휴가 출발 2-3주 전까지 신청하라고 인사행정병이 말할 것이다. 절차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행정병의 말을 따라주자. 준비물은 자신의 신분증[* 스캔해서 신청 양식에 첨부해야 한다.], 인쇄한 휴가증 및 여행 일정.[* 항공후급증을 예로 들자면 자신이 미리 항공사 종류와 비행기 출발 시간을 알아와야 하고(가능하면 이코노미/비즈니스 여부까지), 버스후급증의 경우 탑승 터미널과 하차 터미널을 알아와서 인사담당관/인사행정병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TMO의 경우 휴가증에 한 켠에 같이 찍혀 나오나[* 휴가증 좌측 하단에 있는 '승차권'으로는 철도만 후급지원이 가능하다.], 후급증의 경우는 아직 휴가증과 통합되어 있지 않아[* 애초에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 휴가증 및 TMO 신청은 일명 "국인체"라 줄여 부르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신청하며 후급증은 국방수송정보체계(DTIS)에서 신청한다.] "육로후급증"/"항공후급증" 등의 제목이 붙은 A4 크기의 서류로 나온다.[* 서류 크기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임의 축소/확대된 서류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A4지를 가로로 돌려 왼쪽에는 서류가, 오른쪽에는 후급증 사용 관련 주의사항이 나열되어 있다.][* 후급증의 크기는 A5이며, 이 사이즈가 스캔기계에 들어가는 규격이다. (A5는 A4용지의 절반 사이즈)] 무사히 후급증이 발급되어 나왔다면 휴가 당일 매표소를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매표소에서 알아서 표로 바꾸어 줄 것이다. 공군의 경우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수료한 이병에게 왕복 후급증을 발급한다.[* 실세 시스템 상으로는 2박3일 위로휴가로 처리한다.] 기본적으로 비행단 6주 2박3일, 사이트 8주 3박4일의 성과제 외박을 기준으로 포상/위로/연가/기타 청원휴가 등을 사용하게 된다. 각 휴가 종류마다 발급할 수 있는 후급증이 다르다. 1) 포상, 위로, 청원, 포상+위로, 포상+청원, 위로+청원, 포상+위로+청원휴가 : 왕복 후급증 발행. 2) 성과제 외박+포상, 성과제 외박+위로, 성과제 외박+포상+위로휴가 : 왕복 후급증 발행. 3) 1,2의 어떤 형태로든 연가가 1일 이라도 붙는 경우: 후급증 미 발행. 연가의 경우, 규정상 진급시마다 "병 여가비" 라는 명목으로 부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km를 계산해 급여로 들어온다.[* 자동차 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로 잰다.] 각군 규정을 잘 찾아보면 일병/상병/병장때 쓸 수 있는 연가가 문서로 나와있으며, 이에 맞춰서 복무기간 동안 총 3번을 받게 된다. 이게 결국 후급증에 해당하는 돈인 셈. 그러므로, 부대/부서 상황에 맞춰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앞에 1/2번으로 정기적으로 나가고, 쌩 연가로 나가는 것도 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다. == 제약 사항 == TMO와 마찬가지로 특별휴가 사용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자신의 휴가에 연가가 하루라도 들어 있다면 이 휴가는 전부 정기휴가로 처리된다. 즉 연가가 아닌 다른 휴가(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등등)로만 휴가를 채울 시에만 TMO/후급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진급 시 교통비가 월급에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가 시에도 TMO/후급증을 끊어준다면 이는 이중 지불이 되기 때문이다. == 주의 사항 == 군대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좀 절차나 오남용시 후폭풍이 커지는데, 후급증 또한 사용이 까다로운 편이다. * 후급증은 '''한 번 프린트된 이상 그 어떠한 사유로도 재발급 및 재인쇄가 불가능하다!''' 후급증 관련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 TMO는 휴가증에 같이 찍혀나오다 보니 재발급이 가능한데, 후급증은 그렇지 않다. 시스템상으로 재인쇄 자체를 막았다.[* 실제 사례: 후급증에 담당관이 타인의 도장을 잘못 찍음(이때 도장은 발행관의 군번 또는 순번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프린터 이상으로 후급증 인쇄가 이상하게 됨 / 인사계원이 실수로 세절 / 후급증을 받았으나 휴가 전날 정신없이 짐을 싸다가 분실 - 이 경우 모두 재인쇄가 불가능하다.] * 후급증에는 자신의 부대 인사담당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찍혀 나오는데, 담당관의 도장이 같이 프린트되어 나오지 않았을 시 담당관이 직접 직인란에 도장을 찍어주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도장이 없을 시 매표소에서 수령을 거부한다. 자신의 부대 인사담당관/인사행정병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 후급증에는 휴가자의 대중교통 이용 날짜 및 장소가 찍혀 나오는데[* 후급증 신청할 때, 후급증 유효기간은 본인의 해당 휴가 출발일에서 복귀일로 설정해야 한다.], 한 번 프린트 되어 나온 이상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후급증의 사용 일자는 TMO와 마찬가지로 휴가 출발일 및 도착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역/터미널/항구만 사용 가능하다.(부득이한 사항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시 인사담당관에게 문의할 것) 그 외의 일자 및 장소를 적어 신청하더라도 상급 부대에서 반송한다.][* 자신의 목적지가 한번에 갈 수 없는 지역인 경우 환승 여건에 따라 여러장을 한번의 휴가에 발급 받을 수 있다.(최대 4장까지 가능) 더 정확한 사항은 역시 부대 인사담당관에게 문의.] * 사용하지 않은 후급증은 인사담당관 감독 하에 세절/파기해야 한다. * 임의로 후급증을 확대/축소하여 인쇄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 * 부정 사용 시[* 재사용, 문서 위조 등 모든 형태의 부정 사용을 의미] 군법 227조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된다. == 여담 == 버스 중 [[공항버스]]의 경우 노선 사정에 따라 후급증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다. 특히 한정면허 버스인 경우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제5공중기동비행단]]에서 통도사, 언양, 울산 방면으로 가는 [[태화공항버스]] 같은 경우. == 같이보기 == * [[TMO]] * [[나라사랑카드]] [[분류: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