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상훈제도)] [목차] [clearfix] == 개요 == '''휘장'''([[徽]][[章]], Insignia)은 신분이나 직무, 명예 따위를 나타내는 [[띠]], [[리본]], [[배지]] 따위의 표지([[標]][[識]])[*출처 국립국어원] 또는 국가, 단체를 상징하는 표시(그림 등)를 뜻한다. == 휘장 분배 == '휘장 분배'에서 '휘장'은 신분이나 지위,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 모자나 의복에 붙이는 표(뱃지, badge)를 가리킨다. 그리고 분배는 '고르게 나누어 줌'이란 뜻이다. 따라서 '휘장 분배'는 총회나 노회에서 새로 당선된 임원들에게 '꽃'을 달아주는 축하 의식을 말한다. == 대한민국의 포상 == 대한민국의 포상 제도에서 [[훈장]], [[포장]], [[기장(상훈)|기장]], [[표창]]에 이은 다섯 번째가 바로 휘장이다. 일반인들이 받기 상대적으로 쉬운 표창과 달리 휘장은 특정 직업이 아닌 한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포상 성격을 가진 휘장을 목격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다. 대표적으로 [[군인]], [[경찰관]], [[소방관]], 자치경찰관, 철도경찰관, [[관세직 공무원|관세직]]/[[교정직 공무원|교정직]]/[[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검역공무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군인과 같은 정복 형태의 제복이 없으므로 약장은 패용하지 않는다.]의 옷에 달려 있는 약장을 떠올릴 수 있다. 약장도 휘장의 하나로서 기능하며, 훈장, 포장, 기장, 표창을 수여 받을 경우 대부분 부속품으로서 약장이 따라 온다. 물론 약장 하나만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대개 표창을 수여 받기 애매한 공적이나 명예에 대한 포상으로서 기능한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이 받는 무사고 표시장도 하나의 휘장이다. 이 휘장은 10년~30년 동안 무사고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동차에 장식용으로 진열해 두거나, [[모범운전자]]일 경우 자신의 상의에 부착하기도 한다. 이 무사고 표시장도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하나의 포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같이보기 == * [[전투보병휘장]] * [[지휘관 휘장]] [[분류: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