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목차] == 개요 == [[1960년]] [[3월 17일]] 자유당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성남고등학교(서울)|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부정선거 다시하라" 등의 구호와 교훈[* "義에 살고 義에 죽자"]을 외치며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일으킨 [[학생운동]]이다. [[3.15 의거]]가 이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아직 [[기념일/대한민국|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의 노력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3·17서울민주의거는 이미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2021년]] [[7월 20일]]에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었다. == 상세 == 자유당 독재정권이 [[1960년]]에 재집권을 위해 국민에 대한 폭력과 협박 등 온갖 불법 행위로 3·15 부정선거를 감행하였고 조작된 선거 결과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 후보와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3·15 의거가 [[마산시]]에서 일어났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일이 있고 이틀 후인 [[1960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대방동(서울)|대방동]]에 소재한 [[성남고등학교(서울)|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분노하여 영등포로터리 등 시가지로 돌진해 공책을 찢어 자필로 만든 삐라를 뿌리며 "부정선거 다시하라", "경찰은 [[3.15 의거|마산학생 사살사건]]을 책임져라", "백만학도여 총궐기하라" 등의 구호와 학교의 교훈인 "의에살고 의에죽자"를 외쳤다. 자세한 전개는 다음과 같다. 3월 17일 오후 1시경 서울극장 쪽에서 [[영등포구청]]으로 향하던 성남고등학교 학생 200여명과 영등포구청에서 영보극장[* 지금의 [[영등포시장]] 입구쪽에 있던 극장으로, 지금은 영보주차장이 그 자리에 있다.]쪽으로 향하던 성남고등학교 학생 200여명이 합류하여 총 400여명의 학생들이 영등포 로터리를 돌며 [[플래카드]]를 내걸고 손수 공책을 찢어 만든 삐라를 뿌렸다. 구호와 학교 교훈을 외치기도 했는데 언론[*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었다.]에 의해 알려진 각종 구호와 플래카드 문구는 다음과 같다. * 부정선거 다시하라 * 경찰은 마산학생 사살사건을 책임져라 * 백만학도여 총궐기하라 * 학생을 사살한 책임은 경찰에 있다 * 연행한 학생을 석방하라 * 체포한 학생을 석방하라 * 경찰은 자숙하라 *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학생을 구타하지 말라 시위하며 경관들에게 맞는 학생이 생기자 경관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학생도 있었는데 순경 한 명이 학생들에게 얻어맞고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일도 발생했다. 학생 대표들은 500여 자의 토로문을 [[동아일보]] 영등포지국에 보내기도 했다. 그 속에는 "정부는 마산학생 칠명을 죽인 책임을 지라", "왜놈의 총칼에 선렬들이 쓰러진 자리에 우리학생들은 우리의 경찰의 손으로 죽었다", "우리의 이런행동이 곧 공산괴뢰의 선전자료가 되며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을 모르지 않으나 언제까지 않아 있을 수만은 없다" 등의 글귀가 적혀있었다고 한다. 영등포 로터리에서 한창 시위가 이어질 때 정복 경관과 사복 경관 수십명이 경찰차와 소방차를 타고 급히 출동하자 두 무리로 나뉘어 한 무리는 [[수원시|수원]]으로, 한 무리는 [[인천광역시|인천]]으로 향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경관이 늘어나고 공포탄이 발사되자 대열이 완전히 해산되었다. 이후 현장에서 약 100명이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관들은 당시 골목으로 피한 학생들까지 잡아내 차에 실어 연행하였는데, 20~30명씩 대열을 갖추면서까지 순순히 경찰서로 연행된 학생들도 있었다. 오후 2시 20분경 성남고등학교 교사 9명이 영등포경찰서로 찾아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오후 4시경에는 영등포 출신 [[민의원]]인 [[류홍]]과 [[윤명운(정치인)|윤명운]][* 영등포경찰서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영등포경찰서장을 만나 연행된 학생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연행된 학생들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오후 7시경 석방되었는데 연행된 학생 중 주모자인 3명은 도로취체규칙 위반 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3일 [[구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영등포경찰서는 이 외의 주모자와 선동자를 내사하였는데 당일 석방된 학생 중 2학년 학생 한 명이 다시 경찰서에 연행되어 심문받기도 했다. 이 시위는 [[4.19 혁명|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후 세워진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설립 당시 '3·17민주의거회']의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당시 [[전해철]]]으로부터 이 사실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기념사업회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청원하는 등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념일/대한민국|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였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조례로써 매년 3월 17일이 3·17민주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 기념 == 시위 발생 후 성남고등학교 교정에는 3·17의거기념시비가 건립되었고 매년 3·17 민주의거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학교에서 방송으로 훈화하는 기념 행사의 형태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파일:3.17 민주의거 기념비.jpg]] 이 시위가 발생한 지 46년이 지난 [[2006년]] 4월에는 3·17 민주의거에 참여했던 성남고등학교 동문들이 교정에 3·17의거 기념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 기념비는 [[2010년대]] 들어 성남고등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김명선[* 법인 및 학교 설립자 [[김석원]]의 손자] 이사장에 의해 철거되어 학교 창고에 방치 중이다. [[2014년]] 4월에는 3·17민주의거회가 창립되었고 [[2016년]] 3월에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5년]] 3월에 3·17 민주의거 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한 기념 행사인 3·17민주의거 제5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업회에서 본격적으로 3·17 민주의거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김인제]] 의원에게 기념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서울특별시장]][* 당시 [[박원순]]]에게 조례 제정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같은해 8월에 김인제 의원이 대표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되었으나 무산되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에 차질이 생기자 기념사업회는 [[2017년]] 2월,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3·17 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임을 명시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청원하였다. 개정안이 [[박주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발의접수되었고 국회 정론관에서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공동 기자회견을 벌여 언론과 국회방송에 보도되었다. 이후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하였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2021년]] 2월에는 기념사업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17서울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임을 고시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3·17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 고시 건의에 대한 답변 (일부) > ---- > 3. 귀 단체의 민원에 대해 우리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br] 가. 1960년에는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3·15의거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의 시위는 [[4.19 혁명|4·19혁명]]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의 한 과정으로 판단됩니다.[br] 나. 따라서 ''''3·17서울민주의거'는 4·19혁명에 반영되어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령에 별도 규정하거나 고시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서울특별시의회에 기념 조례 제정 절차를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2021년]] [[7월 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통과되어 같은해 [[7월 20일]]에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었다.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 [[2.28 학생민주의거]] * [[3.15 부정선거]] * [[3.15 의거]] * [[4.19 혁명]] * [[성남고등학교(서울)]] [[분류:이승만 정부]][[분류:학생운동]][[분류:한국 민주화운동]][[분류:1960년 시위]][[분류:4.19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