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군법]][[분류:행정법]] [목차] == 개요 ==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법령.[[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7649|#]]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때 파병 [[군인]]들의 [[월급]]을 [[병장]]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파병 군인들의 병장 진급을 많이 시킴에 따라 병장 공석이 줄어들어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음에도 [[상병]]으로 전역한 사람[*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있다.]같이 [[진급누락|병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음에도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시행된지 2년이 넘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아직 40만명이나 남았다고 한다.[[https://m.yna.co.kr/amp/view/AKR20230103149900504|#]] == 내용 == *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 * '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 [[사실혼|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복무 기관장'이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군 [[참모총장]],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3항). *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4조). *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 기관장이 행한다(제5조). *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6조). *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제7조제1항). *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3항). * 복무 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기관장은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8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에는 그 전역일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특별진급한 것으로 본다(제2항). * 복무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제3항). *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 *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그 밖에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 제8조에 따른 복무 기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9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제10조).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