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부동산 대책)] [목차] == 요지 ==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추진 배경 == [[8.2 부동산 대책]] 이래 한달간 [[성남시]] [[분당구]]의 집값이 2.1% 상승하고, 대구 [[수성구]]의 집값이 1개월간 1.41%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로 비 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한달만에 내어놓은 보완 정책. == 내용 == [[부동산]] 보유세[* [[한국]]에 보유세라는 세목은 없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며,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인상안은 이번에 또 빠졌다. ~~하긴 보유세 건드렸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박살 확정이니...~~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청약 조정 대상지역을 신설하여 당해 지구의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세대주 이외의 [[주택청약]]을 금지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의 1순위 재당첨을 금지하였다. ===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평구]],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부산광역시]]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언하여, 집값이 이상 과열되는 징후가 있을시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주민들은 자기 부동산이 [[투기과열지구|투기유망지구]]로 선정되길 고대했다. ~~어차피 서울, 부산 아니면 오를 일도 없는데 행정력 낭비라 카더라~~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였다. ---성냥갑 아파트의 재림--- == 반응과 평가 == 정부의 섣부르고 조잡한 대책으로 [[잠실]]지역을 시작으로 집값이 다시 오름새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첫째 주에 0.01% 상승으로 반전한 후, 9월 둘째 주에 0.04%, 9월 셋째 주에 0.08% 상승하여 상승 곡선을 타고 있으며 9.5 대책 발표와 상관 없이 상승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사용해버린 상황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남은 카드는 금리 인상과 보유세 인상 밖에 없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김동연]] 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안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0677.html|#]]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문서 == * [[문재인 정부/2017년/9월]] * [[부동산]] == 둘러보기 == [include(틀:김현미)] [[분류:김현미]][[분류:문재인 정부/2017년]][[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2017년 경제]][[분류:문재인 정부/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