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군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群]][[島]] == [include(틀:지형)] '''Islands, archipelago''' 한 곳에 몰려있는 [[섬]]들의 집단. [[제도#s-2]](諸島)라고도 부른다. 늘어서 있으면 [[열도]]라고 한다. [[한국]]에서 [[황해]]와 [[남해]]에 모여있는 섬들을 대부분 군도라고 부르나 [[격렬비열도]]나 [[좌사리제도]] 같이 열도나 제도로 부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고전문헌을 보면 '여러 섬', '무리진 섬'의 의미로 제도와 군도 모두 사용하고 있다.[* 1808년 문헌인 《만기요람(萬機要覽·軍政編四·海防)》에 "무리진 섬(군도)이 나열하여 참으로 뛰어난 경치이다(羣島羅列, 眞勝境)", "여러 섬(제도)이 줄지어 솟아있고 마을들이 서로 붙어 있다(諸島列峙, 隔港相附)"고 기록하고 있다.] [[한자문화권]] 나라들마다 같은 섬들을 두고 다르게 어디는 군도, 어디는 열도라는 식으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만 해도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를 두고 제도, 열도를 혼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댜오위다오(钓鱼岛), [[한국]]은 센카쿠 열도와 댜오위다오를 혼용하고 있다. [[유엔|UN]] 해양법 협약에 보면 군도수역에 대한 규정이 있다. 주로 군도로 구성되어있는 국가의 경우 군도들의 최외측 저도선[* 간조선의 19년간 평균치를 나타낸 선으로, 저도선은 영해기선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기준선이다.]을 연결하여 군도 면적과 수역 면적이 1:1 내지 1:9 이내로 설정하여 저도선 안쪽의 수역을 군도수역으로 삼는다. 이때 군도 최외측의 저도선은 100해리(약 185km)를 넘겨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최외측 저도선의 총 길이의 3%에 해당되는 선을 125해리(약 231.2km)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군도수역은 한 국가의 영해와도 같은 지위의 영역이라 모든 국가의 선박에 무해통항이 적용되며, 군도수역국의 재량으로 외국선박만 다닐 수 있는 통항대를 설정할 수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열도, version=47)] === 목록 === ||아래는 [[가나다순]]으로 [[나무위키]]에 등록된 군도.|| * 실재하는 섬 * [[갈라파고스 제도]] * [[격렬비열도]] * [[고군산군도]]. * [[남면(여수)|금오열도]]([[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C%98%A4%EC%97%B4%EB%8F%84|전남 여수시 남면]]) * [[노보시비르스크 제도]] * [[도데카니사 제도]] * [[둥사 군도]] * [[류큐 열도]] * [[마셜 제도]] * [[북마리아나 제도]] *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 [[센카쿠 열도]] * [[셰틀랜드 제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8113&cid=46617&categoryId=46617|손죽열도]](전남 여수시 삼산면) * [[솔로몬 제도]] * [[스발바르 제도]] * [[스프래틀리 군도]] * [[아조레스 제도]] * [[알류샨 열도]] * [[안다만니코바르 제도]] * [[오가사와라 제도]] * [[이즈 제도]] * [[일본 열도]] * [[젬랴프란차요시파]] * [[좌사리제도]] * [[채널 제도]] * [[카나리아 제도]] * [[캐나다 북극 제도]] * [[케이맨 제도]] * [[코코스 제도]] * [[쿠릴 열도]] * [[쿡 제도]]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토러스 해협 제도]] * [[페로 제도]] * [[포클랜드 제도]] * [[핏케언 제도]] * 가상의 섬 * [[강철 군도]] * [[디스아너드 시리즈/지역|군도 제국]] * [[그림자 군도]] * [[데코로라제도]] * [[블로이아이 군도]] * [[샤본디 제도]] * [[스켈리게]] * [[징검돌 군도]] * [[여름 군도]] * [[오렌지제도]] * [[토쿠노 군도]] * [[원신/이벤트/여름! 섬? 모험!|금사과 제도]] == [[君]][[道]] == 임금으로써 지켜야 할 도리(道理). == 도로 == [include(틀:도로)] [[郡]][[道]] | Gun(County) Road [[군(행정구역)|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지정된 표지는 없으나 만약 표지판에 표시하는 경우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방도]] 표지를 사용한다.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도농복합시]](제주도의 행정시 포함)에는 과거 군 지역에 있는 도로를 시도로 승격하지 않고 군도로 존치하는 곳도 있고 시가 된 후에도 여전히 군도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 목록 === [include(틀:군도 목록)] 2020년 기준 || 시도명 || 개통 총 연장(km) || 비고 || || 부산광역시 || 162 || || 대구광역시 || 143 || || 인천광역시 || 449 || 28km 미개통 || || 울산광역시 || 662 || 55km 미개통 || || 경기도 || 402 || 44km 미개통 || || 강원도 || 3,082 || 162km 미개통 || || 충청북도 || 2,006 || 264km 미개통 || || 충청남도 || 1,166 || 11km 미개통 || || 전라북도 || 2,243 || 137km 미개통 || || 전라남도 || 3,162 || 186km 미개통 || || 경상북도 || 3,734 || 188km 미개통 || || 경상남도 || 3,013 || 381km 미개통 || || 제주특별자치도 || 696 || 206km 미개통 || || 총계 || 20,920 || 1,660km 미개통 || == [[群]][[盜]] == 떼를 이룬 도둑의 무리. === 희곡 === Die Räuber (1781). 독일 희곡. [[군도(독일 희곡)]] 문서 참조. === 영화 === 한국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 문서 참조. == 軍刀 == Military Sword. 말 그대로 군용 칼, [[군도(도검)]] 문서 참조. [[분류:도로]][[분류:동음이의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