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rr20240101판에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입니다.자동으로 r20180326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나무위키:연습장/선거규정 개정안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나무위키)] [include(틀:나무위키 연습장)] https://namu.wiki/thread/7D99THSS3bkaxskkUNQzum 에 사용할 개정안을 편집하기 위한 연습장 6.5. 투표 *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투표를 시작하여 투표가 진행 중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보다 적거나 같아질 경우, 해당 투표를 무효로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부터 새로 찬/반 투표를 하여 찬/반 투표의 결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6.5.2. 찬반투표 * 만일 질의응답 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2명' 이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표 대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후보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찬/반을 선택하여 투표한다. → 6.5. 투표 * 여러 후보자 중 당선을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를 '선호투표'라 한다. * 개별 후보자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투표를 '찬반투표'라 한다. * 선호투표를 개시한 뒤, 후보자 수가 감소하여 찬반투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선호투표를 무효로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부터 새로 찬반투표를 하여 찬반투표의 결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질의응답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2명' 이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3명'이거나 그보다 더 많을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 (기존 '6.5.2. 찬반투표' 삭제하고 해당하는 규정을 '6.5.투표'로 이동) 6.7. 당선 * 다득표 순으로 순위를 매겨 선출하는 수만큼의 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당선으로 처리한다. → * 선호투표의 경우, 다득표 순으로 순위를 매겨 선출하는 수만큼의 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당선으로 처리한다. 2) 6.5.1. 결선 투표 * 1차 투표가 종료되고 검표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결선 투표가 진행되기 전의 기간 중 후보자가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에서 자유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48시간동안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보 자격 박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차 투표가 종료되고 검표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결선 투표가 진행되기 전의 기간 중 후보자가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에서 자유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질의응답에 의한 후보 자격 박탈' 을 할 수 없다. 3) 12.1. 선거의 무효화에 대한 특별조항 * 선거 기간 중 차단된 후보자가, 호민관에 의해 차단이 해제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될 시 선거관리인 및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현직 호민관 전원이 동의할 경우 해당하는 후보자가 지원했던 직책에 한정하여, 특례로 보궐선거임에도 정기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 * 선거 기간 중 차단된 후보자가, 호민관에 의해 차단이 해제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될 시 선거관리인 및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현직 호민관 전원이 동의할 경우, * 해당 후보자가 지원한 직책의 투표를 선호투표로 하였을 경우, 해당 직책의 선거를 무효로 하고특례로 정기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 해당 후보자가 지원한 직책의 투표를 찬반투표로 하였고, 해당하는 후보를 포함하여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3명' 이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기존 후보의 찬반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하고 해당 후보자 개인에 한정하여 질의응답 및 찬반투표를 다시 시행한다. 단, 해당 후보자가 질의응답 기간을 단축하거나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바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를 원할 경우, 선거관리인이 후보자의 의향대로 질의응답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투표가 찬반투표였다고 해도, 해당하는 후보를 포함할 경우 해당 선거에서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4명' 또는 그보다 더 많아질 경우, 해당 직책의 선거를 무효로 하고 특례로 정기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4) 14. 특별당선 * 투표 종료 후 인수인계 기간부터 임기 시작 30일이 지난 시점 이전에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당선자 및 운영진의 자리에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차순위 득표자에게 사용자 토론을 통해 특별당선 후보자임을 알리고, 그 외의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가 얻었던 득표 수의 70%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 전체에게는 사용자 토론을 통해 해당 선거의 득표 순위 순으로 예비 번호를 부여하고, 자신보다 상위 순위 후보자 모두가 특별당선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특별당선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린다. * 위 규정에서의 투표는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의 투표 모두에 해당한다. * 해당 알림을 받고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 중 직전 선거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았던 후보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한다. 특별당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 기간 3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보다 더 많거나 같은 경우 특별당선되는 것으로 하며, 반대표가 더 많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해당 직책에 이미 특별당선된 자가 있음에도 추가로 공석이 생겼을 시, 그 다음 순위의 득표자가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의 전체 득표수의 70% 이상을 획득하였다면 해당 득표자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특별당선 후보자가 사퇴할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해당 직책의 차순위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의 전체 득표수의 70% 이상을 획득했을 경우 그 후보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 투표 종료 후 인수인계 기간부터 임기 시작 30일이 지난 시점 이전에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당선자 및 운영진의 자리에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특별당선이 가능한 후보 전원에게 사용자 토론을 통해 특별당선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선호투표의 경우는 득표 수 순, 찬반투표의 경우는 (찬성표의 수-반대 표의 수)순으로 순번을 매긴다. * 위 규정에서의 투표는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의 투표 모두에 해당한다. * 특별당선이 가능한 후보는, 선호투표에서는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가 얻었던 득표 수의 70%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 찬반투표에서는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와 같거나 더 많은 후보자로 한다.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거나, 조건을 충족한 후보 전원이 특별당선울 거부할 경우,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해당 투표가 찬반투표일 경우,해당 알림을 받고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 중 순번이 가장 앞인 후보를 특별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 해당 투표가 선호투표일 경우, 해당 알림을 받고 3일 이내에 특별당선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후보 중 순번이 가장 앞인 후보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결정하여 투표 기간 3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보다 더 많거나 같은 경우 특별당선되는 것으로 하며, 반대표가 더 많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 해당 직책에 이미 특별당선된 자가 있음에도 추가로 공석이 생겼을 시, 그 다음 순위의 득표자가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의 전체 득표수의 70% 이상을 획득하였다면 해당 득표자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 * 특별당선 후보자가 사퇴할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해당 직책의 차순위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의 전체 득표수의 70% 이상을 획득했을 경우 그 후보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분류:나무위키 연습장]] 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