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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9z4ly0z.png|width=70]]{{{#!html 이 국가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또는 특별여행경보 2단계인-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되였습니다. 현지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즉시 철수 및 귀국해야 하며 외교부의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에 의해 여권사용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처벌을 받게 되니 허가 없이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및 남극활동법으로 입국이 금지된 국가·지역을 방문하여도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자세한 요소는 여행금지국가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 단계는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령 여행경보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라 할지라도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 시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해당국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위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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