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박정기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朴正基 [[1935년]] ~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전 군인 및 기업인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장인어른이다. == 생애 == 1935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대구부]](現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다. 1954년 [[대구공업고등학교]], 1958년 [[육군사관학교]](14기),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일본]] [[호세이대학|호세이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1958년 [[대한민국 육군|육군]] 소위로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4021951004|임관했다]]. 복무 중 [[하나회]]에 가입하였고, [[베트남 전쟁/한국군|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해]] [[무공훈장]]을 수훈받았다. [[윤필용]] [[수도방위사령관|수도경비사령관]] [[비서실장]], [[제1포병여단|제1군단 포병사령부]] 제772포병대장 등으로 근무하다 [[윤필용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육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에서 고문을 당했고, 1973년 중령으로 강제 전역당했다. 전역 후 [[종근당제약]] 비상계획관을 거쳐 정우개발에서 중동본부장, [[전무이사]], 부사장, 사장을 역임했다. [[전두환 정부]] 때 1982년 1월부터 [[한국중공업]] 사장, 1983년 8월 30일부터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8년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973년 육군보안사령부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으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4021951004|판결을 받았다]]. 이에 2019년 1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미지급 보수 원금 1,170여 만 원,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 5억 9,80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2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https://www.lawtimes.co.kr/news/176716|판결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5억 7,700여 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분류:하나회]][[분류:대구광역시 출신 인물]][[분류:1935년 출생]][[분류:한국전력공사 사장]][[분류:전두환 정부/인사]][[분류:육군사관학교 출신]][[분류:대구공업고등학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군인]][[분류:베트남 전쟁/군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