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배임증재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횡령과 배임의 죄]][[분류:형법]] [include(틀:형법)] [include(틀:횡령과 배임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배임수재죄|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친족상도례|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2> '''{{{#fff {{{+1 배임증재}}}[br]背任贈財 |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357조 제2항 || || '''{{{#fff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 '''{{{#fff 실행행위}}}'''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위험범]], [[거동범]] || || '''{{{#fff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증재의 고의 || || '''{{{#fff 보호법익}}}''' ||거래의 청렴성[*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의 죄]]와는 달리 [[뇌물죄]]와는 더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에 거래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 '''{{{#fff 실행의 착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를 약속한 때 || || '''{{{#fff 기수시기}}}'''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2 ([[상태범]])}}} || || '''{{{#fff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 비동거친족, 가족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성립한다.]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형법 제359조)}}} || [목차] [clearfix] == 개요 ==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의 필요적 [[공범]]으로서,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인간의 범죄 중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쪽을 처벌하므로 [[뇌물공여죄]]와 그 유사하다. 물론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나서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뇌물공여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