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보호관찰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직 공무원|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등을 하면서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 처분이다. 담당 부서는 [[준법지원센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 대상자 == *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명령을 할 수 있다. 기간은 선고유예일때에는 1년, 집행유예일 때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62조의2).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을 경우 집유기간 내에 집행한다. * [[가석방]] 대상자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형법 제73조의2). * 소년보호처분 중에도 보호관찰명령이 있다. 4호는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기본 2년이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은 한번뿐이다. 예를 들어 6개월 연장한 후 나중에 6개월을 또 연장할수는 없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3항). == 관련 문서 ==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소년법]] * [[가석방]]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include(틀:가정보호처분)] [[분류:보안처분]]캡챠되돌리기